2021 음악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지원 공고

2021. 2. 22. 13:52공모전 & 지원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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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콘텐츠

레드콘텐츠 - 문화, 도시재생 공모사업 수행 - 사진, 동영상 등 사업기록물 제작 - 홍보영상, 유튜브 동영상 제작 - 팟캐스트 및 오디오 콘텐츠 제작 - SNS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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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 음악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지원
ㅇ 사업목적 : 라이브 영상 콘텐츠, 기획 홍보영상 등 음악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지원을 통해 뮤지션의 국내외 홍보지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0. 29.

지원조건ㅇ 지원조건 : 참신한 기획력과 제작 목적성을 갖춘 음악 영상 콘텐츠
 - 음악 영상 콘텐츠 2편 이내, 편당 3분 이상 필수
 - 협약기간 내(~10.29.) 제작 및 유통 완료 과제에 한함

지원내용ㅇ 지원내용 : 음악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 영상 촬영 장소 임차료, 장비(카메라/조명/음향 등) 임차료
 - 촬영 비용, 편집/CG/보정 등 후반작업 비용
 - 우수한 퀄리티의 콘텐츠는 KOCCA MUSIC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뮤지션 심화 홍보지원
 ※ KOCCA 및 타 기관 지원 사업 중복 수혜 불가
 ※ 제작 결과물에 한국콘텐츠진흥원 CI 삽입하여 유통 필수(결과평가 시 CI 삽입 여부 확인)

지원규모ㅇ 지원규모 : 20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20백만원(자부담 10% 이상)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최소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현물 불가)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총 사업비 산정 불가

지원대상ㅇ 지원대상 : 국내 대중음악 제작사 및 뮤지션(법인/개인사업자)
 ※ 소속 뮤지션(또는 뮤지션 본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 필수
 (단,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 연예인이 없으면 등록 불필요하므로 미제출)
 ※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한국 국적 뮤지션(팀일 경우 과반수 이상)에 한해 지원 가능

신청서 접수기간ㅇ 공고기간 : 2021.02.22.(월)~2021.03.10.(수)
ㅇ 접수기간 : 2021.02.22.(월)~2021.03.10.(수) 14:00
 ※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며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마감시간 이전 미리 접수바랍니다.

신청방법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신청기관 당 최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계열사, 자회사 모두 포함 최대 1개)
 - e나라도움 사용방법은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또는 [사업안내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형태 :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주관기관명.ZIP'으로 제출
 ※ 반드시 [사업안내서]-[신청서류 안내] 확인 후 양식에 맞게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
 ① 과제신청서_PDF(날인 및 스캔본)
  - 신청서(날인)
  - 세부계획서, 참여인력, 예산산출내역서
  - (별첨 1) 정부지원 수혜실적(날인)
  - (별첨 2) 뮤지션 사업 참여 동의서(날인)
 ② 과제신청서_한글(한글원본) ※ 상기 ① 서류의 원본파일
 ③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날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명)
 ⑤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날인)
 ⑥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중소기업 확인서
 ⑨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을 통해 징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신청서 및 확인서를 함께 제출
 ⑩ 고용보험 명부(19년 및 20년 각 1부)
  ※ 19년 대비 20년 일자리(상시근로자수)가 순증한 경우에만 제출
  ※ 미제출‧오제출시 관련 평가항목 0점 처리
  ※ 20년 고용보험명부만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사유 명시
  예시) 20년 신설업체, 19년 1인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없음 등
 ⑪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
  ※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 연예인이 없으면 등록 불필요하므로 미제출
 ⑫ 기타 선택서류(영상 플랫폼 계약 확인 증빙)
  ※ 그 외 서류는 제출 불가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서류 서면평가 진행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지원규모 1.5배수 내외 고득점 순
 - 신용도조사 : 발표평가 대상 신용조사 정보등록 진행
 - 2차 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발표평가 진행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
 - 종합점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 환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선정
  ※ 통과기준 : 1차 서면평가 결과 40% + 2차 발표평가 결과 60% 합산, 고득점 순 예산범위 내
  ※ 종합점수 동점일 경우, ①발표 평가 점수가 높은 순 ②평가 배점이 높은 순 기준으로 선정
  ※ 최종선정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비 조정을 통해 최종 협약금액 결정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수행기관(10점), 참여인력(10점), 사업비(15점), 과제기획력(45점), 과제내용(20점)
 - 발표평가 : 수행기관(15점), 과제내용(40점), 기대성과(35점), 사회적가치(10점)

지원금 지급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참가기준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ㅇ 사업문의 : 이효진 대리(☎061-900-6456, roches@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협약 시 청렴서약서, 콘텐츠산업계 고용안정 캠페인 동참 서약서 등 필요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시 과태료가 부과됨
 *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8.3)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 추진 중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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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기타 참고자료.zip
4.40MB
붙임3) 사업안내서_21음악영상콘텐츠제작및유통지원.hwp
0.75MB
붙임2) 과제신청서 및 작성양식_21음악영상콘텐츠제작및유통지원.zip
0.08MB
붙임1) 공고문_21음악영상콘텐츠제작및유통지원.hwp
0.03MB

 

 

http://redcontents.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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