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현황신고 하는 방법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미등록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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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2월이면 하셔야 하는 '사업자현황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법률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도 여로모로 공부중입니다. 여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게요!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수 상단메뉴에서 <신고/납부>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일반신고>, <사업장현황 신고>가 보이죠? 노란박스안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눌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양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저처럼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하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은 사업자번호 없이 신청가능한 업종이예요.
다음은 간단하게 연락처 정보등을 입력 후 맨 아래쪽에 '저장 후 다음이동' 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검토표는 '미제출'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수입금액내역입니다. 여기서는 첫번째 표의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팝업창이 뜨는데요. 업종에서는 '주택 임대'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띄워쓰기 안하면 안나옵니다. 그리고 업종코드 701102 임대업을 선택합니다. 이 코드가 일반적인 주거용 주택 임대업 코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메세지가 뜹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이제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위에 파란박스 '수입금액검토표'를 눌러 작성합니다.
지자체에 주택임대업 등록한 사업자분들은 임대업등록번호 입력하셔야 하구요. 저희 같은 개인은 비워둡니다. 그리고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월세 발생 여부에 '월세' 체크 하셔야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소재지에서 '주소조회' 눌러서 임대중인 주택 소재지를 찾아 입력합니다.
팝업 뜨면 주소조회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해서 세입자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임대한 상가 등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세요.
그리고 임대정보란도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취득일은 주택 구입일자, 임대기간은 2021년분이니까 1월~12월이 되겠죠? 중간에 임대를 시작했다는 해당월~12월 입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도 기입하는데 월세는 연간 발생한 월세수입을 입력합니다.
등록임대주택요건충족기간과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은 고가 주택등을 보유하신분들에게만 해당되는데, 해당 메뉴의 '도움말' 을 클릭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소한 월세라 해당이 없네요.
주택당 1건씩 입력하시고 '입력추가' 누르시면 아래쪽 '임대내역'란에 한줄씩 추가됩니다. 모든 주택 임대정보를 입력하셨으면 선택 체크박스 선택하시고 입력완료!
기럼 이렇게 여기 '기타매출'란에 수입금액이 입력됩니다.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다음은 매입관련 공제인데요.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에 필요한 지출로 발생한 금액이 있으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별한게 없다면 그냥 다음으로!
자, 이제 벌써 신고가 완료됐습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서 제출하기'
여기서는 신고한 내역을 보관하시려면 '인쇄하기'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바로 닫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사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완료됐네요! 무사히 잘 신고들 하셨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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