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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대표님 2022. 2.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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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직원이 필요해서 채용하고, 퇴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직원을 채용했다가 퇴사를 한 직원이 나중에 다시 연락와서 이것저것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뭔지 모르면 당황스러운데요. 왜냐면 우리도 초보 창업자니까요.

오늘은 퇴사한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왔을 때 작성해서 보내주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 서식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 받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Info.do

 

페이지 전환

 

www.ei.go.kr

 

여기 링크로 가시면 바로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먼저 다운 받으시고요.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처음 작성하면 헷깔릴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위 빨간색 박스 안쪽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사업장과 피보험자(퇴사한 직원) 인적사항은 뭐 설명 안해도 아실테구요.

입사일과 이직일(퇴사일)을 씁니다. 여기서 입사일과 퇴사일은 4대보험 신고한 첫날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2번항목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 좀 헷깔리실텐데요. 여기서는 마지막 근무일부터 역산으로 180일(6개월) 되는 날짜까지를 기입하면 됩니다. 6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당되는 날짜까지만 쓰면 되겠죠? 

만약 12월 3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였고, 6개월 초과근부를 하였다면 위 작성되어 있는 내용대로 12월부터 역산으로 180일이 되는 날짜까지 쓰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명세 부분에는 지급한 급여를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세전 급여가 되구요. 기본급 외 다른 수당이 있다면 다른 칸에 맞춰서 추가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되구요.

마지막에 발급자(제출자) 부분에는 회사 이름과 대표님 이름, 날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류와 함께 퇴사한 근로자분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서 퇴사한 근로자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간 관할 고용센터로 팩스 발송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당황하지 말고 양식 받아 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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