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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도 가입이 된다고 해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온라인 가입방법

대표님 2022. 11. 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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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김해일번지

 

김해일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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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오늘은 법인 운영중이시라면 한번쯤 고민을 안해볼수가 없는 퇴직연금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얼마전에 사무실로 안내문이 하나 날아왔는데요. 바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문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날아온 안내문에 의하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제도로 월급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하네요. 안그래도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게 하나도 없던 찰나 퇴직연금이라도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가입을 해봤습니다.

미리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법인의 대표자도 가입이 된다고 하드라고요. 대신 단독가입은 안되고 다른 직원꺼 가입할 때 동시에 가입하는건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희 직원꺼 가입하면서 저도 함께 가입했습니다.

 

https://pension.comwel.or.kr/fund/websquare/?w2xPath=/fund/pages/uti/HM00010100.xml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comwel.or.kr

 

일단 위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리 법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아래 근로자 대표 동의서도 인쇄해서 직원분들 싸인을 받아서 준비하세요. 스캔하셔서 PDF말고 꼭 이미지 파일인 JPG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별첨_제1호서식_근로자대표_동의서.pdf
0.06MB

 

 

메인화면에서 바로 보이는 <기금제도 신청하기(사업장)> 메뉴로 들어갑니다. 일단 법인이니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서가 나오는데요. 일단 위 양식은 그냥 봐도 아시겠죠? 연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번호로 연계된 4대보험 사이트에서 알아서 긁어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저랑 저희 직원 1명 해서 총 2명을 가입할거예요. 상시근로자수랑 가입자수에는 모두 2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자와 담당자정보는 동일하게 제 정보를 기입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래쪽 양식에서 사업장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저희는 신규가입이라 '신규'를 선택했구요. 기존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하고 계셨다면 이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퇴직급여제도도 저희는 없어서 없음이었구요.

부담금 수준은 기본 연간 임금총액의 1/12가 기본입니다. % 바꾸면 8.3333%가 되지요. 그리고 납일일자와 납부방법을 선택하는데, 자동이체는 아직 신청이 안되드라구요. 이제 시스템이 한창 개발되는 과정이라 안되는게 많은것 같습니다.

 

 

아예 이렇게 자동이체는 선택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입력이 안됩니다.

 

 

보니까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지원금도 차감 징수가 아니라 페이백 형식으로 입금을 해주나봐요. 대신 좋은 점은 이런데서는 거의 인터넷 은행으로 계좌설정이 안되던데, 여기는 케이뱅크까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 좋았어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근로자대표 동의서를 여기에 첨부해서 올립니다.

 

 

 

자, 그렇게 가입 신청을 하면 카톡이 옵니다. 아무래도 미리 설정한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오는것 같아요. 개인정보 수집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톡에서 보내준 링크로 들어가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동의를 진행해야 최종 가입신청이 완료 됩니다.

 

 

 

핸드폰 인증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해주시고요.

 

 

 

개인정보 수집동의 이후 공단에서 가입 심사를 통해 며칠 지나면 홈페이지 가입자웹등록을 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럼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자웹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대표자와 직원 정보를 입력하는건데요. 여기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할 직원들을 다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 회원가입가 별개로 퇴직연금 담당자로 지정된 대표자나 직원이 개인 아이디로 또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개인 인증서도 있어야겠죠? 좀 귀찮지만 어쩔수가 없어요..

 

 

 

드디어 이제 가입자 등록을 합니다. 신청하기에서 <가입자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제 여기서 가입할 사람들을 한명 한명 등록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직원말고 '임원'을 택할 수도 있죠? 법인 대표자는 여기서 '임원'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안됩니다.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서 명시한대로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3배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원을 선택하면 부담수준을 새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배수니까 기본 8.3333의 3배 24.9999%가 됩니다. 분수가 아닌 비율로 적용하면 되죠. 그러면 퇴직금 적립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가입하고 나면 또 가입된 직원들에게 카톡이 날아갑니다. 처음 가입할 때처럼 개인정보 동의를 또 해야해요. 직원들한테도 이야기 해서 3영업일 이내에 다 동의를 해야 가입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인듯한데, 저희 직원은 아직 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 적립이 안되었는데요. 저희 경우는 제도 가입전까지 쌓인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중간정산을 받아서 가져오던지 아님 일시전환금으로 납입을 하던지 해야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전환 부담금으로 내는게 좋겠죠? ㅎㅎ

그래서 회계사무소에 연락해서 퇴직금을 계산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모의계산기를 통해 금액을 대략 계산해볼수도 있습니다. 급여 변동이 거의 없거나 그러시면 모의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을 전환금으로 내셔도 될것 같아요. 이부분은 담당하는 회계사분과 논의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고민하시는 분들, 퇴직연금기금제도도 한번 알아보세요~ 

 

http://redcontents.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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