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에서 원천세 8.8% 공제한 근로자들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2020. 2. 14. 16:17업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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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2020년도 벌써 한달하고 반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레드콘텐츠는 비수기라 손가락 빨면서 잉여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2월엔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 기간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통 회계사무소에 맡기면 이런거 저런거 골치 아픈일 잘 없겠지만 영세한 사업자분들은 익숙치 않은 회계용어들 보면서 골머리를 싸매야 하잖아요~

 

레드콘텐츠도 2015년부터 벌써 몇년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라 매번 할 때마다 어렵고 헷깔리는게 바로 이 회계처리인것 같아요! 국세청 홈택스가 ERP시스템처럼 잘 구축되어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맞는건지 틀린건지 알수가 없는 현실.. ㅠ

 

어쩌다 한번씩 쓰는 일용직 알바들의 일당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프리랜서'나 '개인'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2019/02/16 - [1인기업 레드콘텐츠] -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했을 때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창업한지 몇해가 지났지만 실제로 창업활동을 활발하게 한건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회계처리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명세서는 올해로 2번째 제출하는건데 처음에도 잘못 제출해서 제출 취소도 하고 무지 해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인건비를 지출했는데 그 인건비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제출해야할 지급명세서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참으로 헷깔리더라구요! 멘땅에 헤딩하면서 이제 조금 알겠네요.

 

근로소득: 회사에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정기적(혹은 자주)으로 거래하는 외부 프리랜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3.3%)

기타소득: 어쩌다 한번, 혹은 1회성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8.8%)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하기전에 인건비 지급하고 납부한 '원천세'가 어떻게 공제되어 납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지급명세서는 연간 합산으로 2월에 제출하지만 원천세는 매달 마감해서 납부 했을테니까요.

레드콘텐츠는 올해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처음으로 제출해봤는데요~ 작년엔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었거든요! 2019년에는 1회성 알바 형태의 임금 지급이 많아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또 헷깔리는 부분이 있더군요. 바로 8.8% 공제해서 원천세 납부까진 했는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화면에서는 세율이 20%로 고정돼 있더라구요. 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결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 : 총 급여의 8.8% (세전 12만 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기타소득자의 소득세는 총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2%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때,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60%를 인정받습니다.


       ex : 강의료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을 때 공제되는 소득세는?
              (강연료이므로 필요경비율 60% 인정)
 
              
(100만원 - 100만원 x 60%) x 22% = 88,000원

              > 결과적으로 100만원의 8.8%가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바로 필요 경비율 때문인데요. 총급여의 8.8%가 총 급여에서 필요 경비율 60%를 뺀 금액의 22% 금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홈택스에서 제출할 때도 필요 경비 금액을 잘 살펴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 해봅시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 '원천세' 메뉴로 들어가요!

 

 

 

 

 

원천세 메뉴에서는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제 이번 화면에서 어떤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합니다. 이번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니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메뉴로 들어갑니다. 혹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면 '비거주자' 메뉴에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선택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화면입니다.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더니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사업자 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을 한번 누른 후 저장 다음이동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건비 지급 현황을 등록할 차례입니다. 여기에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한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보통 작년 한해동안 지급한 내역을 모두 입력하기 때문에 1년이나 지나서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연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할 당시에 미리 정보를 받아놓는것이 좋겠죠?

저희는 따로 지급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_^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정상적인 주민번호인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과 지급년도, 지급건수, 지급총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번 항목의 '필요경비'입니다.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달라요. 우리는 8.8% 공제한 비용을 지급할거니까 그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세율이 20%인데 총 지급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8.8% 적용된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2)번 항목에 총 지급액의 60% 금액이 필요경비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8.8%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수가 있는데 광업권, 지역권,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등, 통신판대 대여소득이 60% 필요 경비 인정되는 항목이더라구요~ 여기서 적당한 놈으로다가 선택하시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명 한명 등록해서 2019년 한해동안 인건비 지급한 근로자들을 모두 등록한 뒤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제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지급명세서 신고가 완료 됩니다.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고 2020년도 열심히 사업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 봅시다. ^_^

 

 

저도 혼자 사업하면서 독학 하는 중이라, 혹시 잘못된 정보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아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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