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통신판매업 신고]은행이나 시청(구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프린터 없이 발급 신청하는 방법 / 네이버 스토어팜 창업자 / 오픈마켓 창업자 / 온라인 판매사업..

2020. 4. 9. 17:34업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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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요즘들어 계속 코로나19 이야기만 하게 되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나게 한가해진 요즘, 밀린 사업체 업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도 하고 커스텀 온라인 쇼핑몰도 새로 만들고 미뤄놨던 통신판매업 신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레드콘텐츠 커스텀 의류 및 굿즈 제작 쇼핑몰

https://marpple.shop/contentswedding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오픈했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더는 미루면 안될 것 같았어요. 보통은 오프라인으로 고객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고 사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고객들의 필요에 따라 프리랜서처럼 원청징수로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말이 사업자지 프리랜서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될 정도죠.

그래도 간혹 다양한 경로로 고객들의 결제를 받아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주로 원천징수고 사업자 처리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처리하는데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카드결제' 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어쩌다 한건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하긴 싫고 해서 고민 끝에 네이버 스토어팜을 열였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 오프라인 고객들이 카드결제를 요구할 때 링크를 줘서 온라인에서 네이버를 통해 카드결제를 하게 하는거죠. 카드 가맹점 수수료보다 살짝 수수료가 더 비싸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엔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시대의 발전으로 페이결제 방법들도 많이 생겼고요. 수수료 부담 없는 페이결제 가맹점은 얼른 가입했습니다. 뭐, 아직 페이결제로 고객을 받아본적은 없지만요.

 

 

2019/11/15 - [1인기업 레드콘텐츠] - 간편결제를 위한 필수 아이템 제로페이(네이버 페이) vs 카카오 페이 가맹점 가입완료 / 제로페이 부가세 매입공제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을 통해 인입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적으로 해야하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소량으로 판매하는 개인에게는 신고 면제가 됩니다. 사실 저도 이거 믿고 지금까지 미뤄두긴 했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2배로 상향

https://news.joins.com/article/18125244

 

그렇게 미뤄뒀던 통신판매업 신고를 요즘 같이 시간이 남아돌 때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요~ 미리 미리 신고해두기로 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예요. 비대면 결제로 인해 사기등의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안전서비스를 꼭 이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보통은 거래 은행에서 제공하는 유료 인증서를 이용해 은행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 하나 때문에 은행 유료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거나 은행에 가야한다거나 하는 귀찮음과 낭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스토어팜 판매자가 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쉽게 집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린터도 필요 없습니다. 조건은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개인판매자'로 페이지를 개설해 두었다는 조건입니다. 아직 안하셨다면 판매자등록부터 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로 들어갑니다. 상품 판매 이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결제를 위한 상품을 1가지 만들어 두었지만 다른 쇼핑몰들처럼 꾸준히 물건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썰렁합니다. 

 

 

 

여기서 좌측 메뉴를 봅니다. <판매자정보-사업자 전환>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네이버 스토어팜은 사업자 회원으로도 물건을 팔 수 있고 개인 판매자로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판매하게 되면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개인판매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원천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사업자 회원이 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과 더불어 매출신고가 되겠죠?

 

 

 

사업자 미신고시 세금관련 안내문도 이렇게 뜹니다. 궁금하신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여튼 지속적으로 물건 많이 파실분들은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업자 전환 화면입니다. 쇼핑몰 이름과 사업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 선택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업태, 업종을 입력합니다. 업태와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에 있는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업종이 많아서 몇개만 쓰고 '외'라고 썼습니다. 칸이 모자라서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유는 '신고준비중' 선택해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거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아래쪽 부분도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각자 사업체에 맞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과 등록한 통장사본을 업로드 하고나면 심사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면 서류가 미비하다고 경고문구가 뜨는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이후에 신고증을 추가로 업로드 하시면 되요.

 

 

 

다시 판매자 정보로 가시면 우측 상단에 초록색 버튼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팝업이 뜨고 확인증을 발급 받으세요. 프린터 출력도 가능하고 PDF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웹으로 할거니까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확인증을 다운받았는데요. 다운 받은 확인증은 PDF 형식인데 이걸 JPG 형태로 변환해서 준비하셔야 해요. 크기로 2MB이하로만 가능하니 미리 사이즈를 줄여서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정부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메인화면 검색박스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합니다. 그 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예요.

 

 

 

검색하시면 신청서비스에 6건이 검색되네요. 저는 신규로 신고를 할거니까 맨 위에 있는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메뉴옆에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아래와 같이 신고에 필요한 항목들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와요!

 

 

 

쭉쭉 작성해서 내려가다보면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다운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여기서 필요하게 됩니다. 판매방식을 '인터넷'으로 선택하면 화면 메뉴가 살짝 바뀌면서 위와 같은 화면이 되는데요~ 도메인 이름은 자체 쇼핑몰이라면 쇼핑몰 주소를 쓰시면 되고, 스토어팜이나 옥션같은 오픈마켓이라면 오픈마켓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 스토어팜>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구비서류에 JPG 형식으로 작게 리사이징 해놓은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2MB까지만 업로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미리 리사이징 해서 준비하셔야 해요.

 

 

 

마지막엔 기관선택 누르시면 자동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기관이 입력되고요.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내지 않고 알아서 조회하는데 동의한다고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처리상태가 '처리중'으로 나오네요. 처리가 완료되면 직접 기관으로 찾으러 가야하는 줄 알았는데 며칠 후에 등기 신고증이 날아왔습니다. 이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해의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주더라구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우체국 집배원이 찾아오셔서 등기가 왔다고 하길래 열어보니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안내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치 못한 것,

 

 

 

<등록면허세>를 내야한다는 거였어요. 예전에 1인 출판사를 할거라고 무작정 출판업 신고부터 했었는데 그 때도 등록 면허세가 있었거든요. 통신판매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등록 면허세가 1년에 40,500원인가가 있다더라구요!

김해시청 별관 1층 세무과에 방문해서 납부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납부하려고 시청에 방문해야하는거면 신고증을 등기로 보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확인해봤습니다. 세금 납부할 때 주로 쓰는 지로 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한지 말이예요.

지로 사이트에서는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청구된 세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납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로 사이트에서 주민번호로 고지된 청구서를 조회해봤습니다.

 

 

 

짠, 역시나 조회가 되네요.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면허세 고지서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연중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거니까 소급 적용으로 22,500원이 고지됐네요. 생각치 못한 지출이지만 일단 납부 완료!

 

 

 

신고증이 나오면 그 신고증을 네이버 스토어팜에 업로드 해주면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이 완료됩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이런 팝업이 떠요. 서류제출에서 필요서류가 3가지인데 2가지만 접수되었다는 팝업이예요. 그 1가지가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이예요.

 

 

 

심사내역 보기로 들어가면 추가로 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서류 업로드를 해볼까요?

 

 

 

여기서 맨 위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 저장한 후에 판매자 추가서류1 란에다가 신고증을 업로드 하면 완료됩니다. 그럼 일정기간 네이버 검토기간을 거쳐 개인판매자에서 사업자 판매자라 전환이 되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통신판매업 판매준비가 끝났습니다. 생각치 못한 면허세를 납부했으니 이제 뭐라도 열심히 팔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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