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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경상남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에 한 함.
□ 지원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등의 80% 지원 (점포당 200만원 이내)
□ 지원사업 :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0. 4. 13. ~ 2020. 5. 8.
□ 선정발표 : 2020. 5. 29.
□ 접수방법 :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방문 및 등기우편 055-330-3418)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해야 인정함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2020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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