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4. 13:26ㆍ공모전 & 지원사업 정보
우리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해시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연 48만원)간
공급
ㅇ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주민등록상 기준)하는‘20년 1월 1일 이후 출산(예정)인 임산부
* 신청 당시 임신 상태였으나, 지원받는 중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남은
지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됨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남편)이 한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ㅇ 신청기간 : 연중*(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이며, 그 이후는 ‘21년 사업으로 간주
ㅇ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서류 직접 제출)
② 김해시청 홈페이지 확인 후 전자메일*(ghfoodplan@korea.kr) 접수
* 전자메일로 신청 시 제출서류는 스캔 후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 메일 제목에 사업명 및 신청인명 기재. ex)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O O O)
※ 전자메일의 제출서류(스캔)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었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신청서류가 반려될 수 있음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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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민원인 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과 놓치시는 부분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임신출산확인서
=> A :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 '임신출산확인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입니다.
Q2. 대상자 선정 소요기간
=> A : 최소 2~3주 소요됩니다. 신청인 1명씩 처리는 불가하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상자 선정 후 문자통보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 읍면동 접수 -> 읍면동 서류 취합하여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중복조회 -> 조회확인 후 대상자 최종 선정)
Q3. 대상자선정 후 지원 기간
=> A : 해당 사업의 지원 기간은 통보일로부터 12개월로 계획하고 있으나, 첫 공급시기가 4월 이후이므로 첫 공급시 선정자는 첫 공급시기부터 12개월간 공급 예정입니다.
Q4. 사업신청 후 대상자선정 통보 전, 신청사항 내용 중 일부 수정을 원하실 경우
=> A : 이메일(ghfoodplan@korea.kr)로 신청서(변경 신청서X) 재제출 메일 제목에 사업명 및 성명 기재, 예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OOO(수정 요청)"
Q5.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 A : 해당 사업 지원제외 조건 중 "현재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임산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신청 시 참고사항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을 안내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내 시 누락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이 필요한 임산부에게 매월 영양교육 및 영양보충식재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출산 후 12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비교해보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55-330-7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메일신청서류 접수 여부 관련
=> A : 일반메일시스템과 공직자메일의 시스템이 달라, 담당부서에서 메일을 열어보아도 읽지않음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된 메일은 담당자가 매일 확인을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답장기능을 통하여 보완요청을
드립니다.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영양플러스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확정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하다보니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중에 있어 초반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Q7. 확정문자(또는 메일) 관련
=> A : 김해시에서는 사업대상 확정 후 확정문자와 함께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메일접수 시 수신메일로 보내는 것이 아닌, 신청서에 작성해주신 메일로 보내다보니
신청 시 오탈자가 있을 경우 메일 발신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숫자0과 영어o, 숫자1과 영어l 등 애매한 경우에도 담당자의 서류취합과정 중 오탈자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문자 또한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오탈자 기재 또는 담당자의 취합 중 실수로 발신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신청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니 너그러이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문자와 메일 중 하나만 받으신 분은 반드시 농산업지원과(330-6978)로 연락바라며, 오류사항 접수 후
곧바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8. 신청서 작성 관련
=> A : 많은 분들이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해주셔야하는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본 및 임신확인서(또는 출생확인서)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가려서 보내주셔야합니다.
신청서 중 성해주셔야하는 부분을 체크하여 예시사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고 신청바랍니다.
(특히 보조금 지급, 정산과 관련한 위임동의에 대한 서명을 자주 빠뜨리십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Q9. 대리인 신청
=> A : 임산부 신청 시 특수성을 반영하여 타 사업에는 없는 이메일 신청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반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IT 취약계층 및 장애인, 외국인 등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일부의 상황에 대하여 대리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신 분은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신청 시 1) 위임장[위임인(임산부)가 작성 /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2) 신분증[위임인(임산부) 및 수임인(대리인) 모두] 가지고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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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안내 및 서식(2020040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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