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출력하기 / 개인사업자 소득증빙 자료

2020. 5. 12. 11:48업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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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의 소득증빙 자료필요시 많이들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쉽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한 후 상단메뉴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메뉴로 가시면 간단하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화면인데요~ 기본 인적사항에 출력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용도는 보통 '관공서제출용'이 제일 많겠죠? 그리고 과세기간은 원하는 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1년치만 뽑아지는게 아니고 다년치도 뽑아집니다. 저는 3년치 자료를 한번에 뽑았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1기 2기로 나눠지죠. 아, 물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공개여부 선택하시고 '인터넷 발급' 발급수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면열람도 가능하지만 화면 열람자료는 공식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자료라 그냥 혼자 필요해서 조회 정도 할 때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면 접수목록조회에서 신청한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해당 자료를 프린트 하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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