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9. 3. 27. 13:19ㆍ공모전 & 지원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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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9. 2. 1 ~ 3. 29.
2. 접 수 처 : 도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4.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5. 지원조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선원의 경우 259만원 미만)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6. 지급방법 : 분기별 다음 달 계좌이체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7. 지원규모 : 소요예산(20,080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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