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9. 4. 8. 19:25공모전 & 지원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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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 제조업체 
- 지원요건 : 창업일 이후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 후) 2013.1.1 이후 신규고용 창출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1인당 월 50만원, 6개월 이내, 업체당 10명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19. 4. 8. ~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미래산업과(행복민원청사 4층)]  
- 문  의  처 :  김해시 미래산업과 (055-330-4784)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과 (055-211-3384)  

 ※ 붙임2의 "지방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까지 작성,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hwp

2019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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