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30. 22:09ㆍ업무 노하우
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레드콘텐츠는 문화기획과 더불어 동영상 촬영과 제작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와 같이 웹에 업로드 하는 용도의 간단한 스케치 영상을 촬영, 제작하거나 간단한 홍보용 영상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경우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가 필요 없이 사업자 등록상 <영상 촬영업>이나 <미디어콘텐츠제작업> 정도를 등록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관공서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이것저것 까다롭게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인데요. 비슷한 신고로는 <독립영화 제작업> 신고가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곳은 영화 제작업을 신고하고 옛날 소위말하는 비디오 테이프 빌려서 영화나 다른 콘텐츠를 소비하던 시절과 같이 DVD로 판매하거나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가 제작시설을 가지고 신고하는게 바로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입니다.
지금은 웹 콘텐츠 시대라 누구나 핸드폰만 있으면 영상을 촬영하고 콘텐츠를 만들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관공서랑 일 자주 하시는분들은 아시잖아요? 행정은 현실보다 많이 느리다는거..
여튼 그래서 아직도 입찰이나 관공서 계약시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면허세를 내고 신고를 하는거죠. 저희도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진행했습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온라인 신고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관련 업무는 관할구청 혹은 시청 '문화예술과'(혹은 비슷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청으로 찾아 가도 되겠지만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좋겠죠? 요즘은 또 비대면 시대니까요!
정부24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209&tp_seq=01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저희는 스튜디오를 따로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작은 사무공간에 촬영장비를 보유하고 주로 출장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준비해야할 서류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장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장비명세서의 경우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혹시 필요하신분은 제가 제출했던 양식 첨부 해놓을게요. 다운 받아서 보유하고 계신 장비 리스트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나면 시청이나 구청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옵니다. 신청하고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는게 규칙이라고 그 전에 현장 실사를 나온다고 하네요.
현장 실사 약속을 잡고 기다리니까 공무원분께서 사무실로 오셔서 장비명세서에 있는 장비들을 확인하고 사진찍고 돌아가더라구요~ 실사 나왔을 당시 저희 카메라 1대가 A/S차 서울에 올라가 있어서 수리중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처리기한인 일주일이 꽉 채워졌을 무렵 다시 연락이 옵니다. 시청에 와서 신고증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예전에 통신판매업 신고했을 때는 공무원분이 세무과에 공문을 보내고 신고증은 등기로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안되냐고 하니 와서 신고증 받아서 세무과에 직접 가서 고지서 받아서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자기한테 다시 가져다 주고 가라고 합니다. 헐.....
예전에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는 집으로 등기 보내주더라.. 이것도 보내주면 인터넷 지로로 면허세 납부해서 영수증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세무과에 고지처리를 안하고 신고증만 보내주는 바람에 결국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참, 행정 문제 많습니다. 분명 하면 되는 일을 본인 귀찮다고, 아니면 관행이라는 핑계로 그냥 시민들에게 떠넘깁니다. 같은 시청에 같은 신고업무인데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뭘까요?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능하면 모든걸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 시국에 직접 가야한다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후기
https://1mancompany.tistory.com/1367
뭐 어찌됐든 결국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가 완료됐습니다. 면허세도 납부 완료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팁은 면허세는 무조건 1월 마다 내야 합니다. 저는 12월초에 신고해서 12월 중순에 신고증이 나왔는데 면허세 내고 보름 있으면 또 면허세를 내야합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1월 돼서 신고하는건데....
신고하시는분들 꼭 참고하세요! ㅠㅠ
짠, 이렇게 저희 레드콘텐츠로 이제 면허세 납부하는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업체가 됐습니다. 2021년에는 입찰에도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문화기획, 사진촬영, 영상제작
레드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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