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6. 15:46ㆍ업무 노하우
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래 1년에 2회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8월부터 매달 제출하는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043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한 뒤 '신청/제출' 메뉴에서 '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을 클릭합니다.
먼저 기본정보 입력 합니다. 다 입력이 되어져서 나오네요. '저장 후 다음이동'
상세내역 입력 화면입니다. 여기서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인건비 지급정보를 입력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급월과 근무일수, 소득금액과 소득세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 화면에 라인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월별로 지급건수와 금액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정보도 아래쪽에 라인 추가가 되었죠? 정상적으로 입력을 완료하였다면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하셔서 제출을 합니다.
참고로 3.3% 공제하는 사업소득과 8.8% 공제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여기서 제출하는게 아니라 해당년도 다음년 2월까지 제출하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0.02.14 - [업무 노하우] - 인건비에서 원천세 8.8% 공제한 근로자들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자 이렇게 무사히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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