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3. 21:12ㆍ공모전 & 지원사업 정보
내용 | 공고 제 - 89호 ╺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 사회적 혁신 창업가 모집 공고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청년 사회적 혁신 창업에 도전 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5. 10. 재단법인 울산경제진흥원장 □ 참여대상 ○ (기 준) 공고일기준 만18세 ~ 39세 이하(예비)창업자 ○ (등록지 등) 사업수료 기준(2019.12.15.) 울산 남구에 사업자등록 및 예정인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남구 주민의 경우 타 구‧군 사업자등록 가능 ○ (자 격) 지역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한 소셜 비즈니스 창업(예정)자 ※ k-startup 창업에듀 “창업마인드함양과정패키지“ 교육 수료자(7시간, 울산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 지정과목 공지) ○ (지원분야) : 전분야(붙임파일5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불가) ○ (지원기관) 울산경제진흥원 창업일자리팀(울산청년창업센터) ※ 홈페이지 : http://www.bluedolphin.or.kr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사무실 제공, 사무용기기, 회의실, 휴게실, 제품촬영실 지원 등 ○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창업멘토링, 사업아이템별 맞춤 교육 ○ (창업활동비) 평가에 의한 금액 차등 지급(월100만원~500만원 차등지급) ○ (사후지원) 온·오프라인 판매 및 제조공간 등 초기창업자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제품 전시·판매·제조 공간 지원, 유통 및 마케팅 판로 지원
□ 선발규모 : 25개팀
□ 선발방법 : 1차(서류), 2차(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
□ 선발 심사일정 ○ 1차 서류 심사 - 심사선발기준 1) 지원대상 자격여부 확인 2) 지원불가분야 및 아이템 선별 3)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심사결과 통보 : 2019. 6. 3.(월) ○ 2차 면접 심사 - 면접심사 선발기준 1) 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문제정의 및 해결능력 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화 가능성, 창업팀의 역량 - 면접일시 : 2019. 6. 7.(금)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19. 6. 12.(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19. 5. 31.(금) 13:00 까지 ※ 제출기한 엄수(기간 초과 시 접수 미인정)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울산 남구 대학로 152 대로빌딩 8층 울산청년창업센터 - 이메일접수 : ulsanceo@hanmail.net ○ 신청기관 :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청년창업센터(☎ 052-288-0234) ○ 신청서류 : 붙임 파일 참조 - 지역 사회적 혁신 창업가 육성사업 지원신청서, 이력서, 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자기소개서,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서 각 1부. - k-startup 창업에듀 “창업마인드함양과정패키지” 교육 수료증
□ 문의 ○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청년창업센터 : ☎ 052-288-0234
붙임 1. 2019년 지역 사회적 혁신 창업가 육성사업 지원 신청서 2. 이력서 작성양식 3. 창업 계획서 작성양식 4. 자기 소개서 작성양식 5.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19.5.3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9.5.3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사는 사업 * 단, 동일한 아이템이 아니고, 사업화를 위한 지원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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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적혁신창업가육성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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