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2022. 3. 7. 13:52공모전 & 지원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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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일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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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우수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 기여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2. 10. 31.까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메타버스 활용 장르기반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
ㅇ 공모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콘텐츠 분야
ㅇ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 직접비용 
   ※ 인건비 편성 가능 (단, 신규채용 인력은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3억원 이내(자부담 10% 이상), 13개 내외 선정 
   ※ 지원 과제 수는 과제 수 및 지원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자부담율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자부담은 현금만 가능(현물 불가), 자부담금액은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인)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ㅇ 지원조건
  - 국내‧외 메타버스 플랫폼과 사전 계약 및 협약을 권장함
  - 협약기간 내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고 메타버스 내에서 활용되어야 함
  - 1개사 1개 과제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가능, 복수지원 불가
  - 동일과제로 원내 타 실감콘텐츠 분야 지원사업 중복신청 불가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2. 3. 2. (수) ~ 2022. 3. 18. (금)
ㅇ 접수기간 : 2022. 3. 2. (수) ~ 2022. 3. 18. (금) 17: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나라도움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이상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에 공고문 참조 바람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1. 서면평가
   - 콘텐츠 제작(컨셉) 및 스토리 라인
   - 비즈니스 모델 및 향후 운영방안
   - 수행계획서 (홍보 및 사업화)

  2. 발표평가
   - 데모콘텐츠* 시연 (선택사항)
   - 수행계획 발표
    * 데모콘텐츠 : 기획·제작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1분 이상 3분 이내, 50MB 이하 mp4 파일 제출)

  - 1단계(서면) 평가 : 과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관련 서면평가 진행,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2단계(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단계(발표) 평가 : 1단계(서면) 통과 후 2단계(발표) 평가에 참여한 과제 중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사업비 조정심의 대상으로 선정
    ※ 상황에 따라 서면 및 발표평가 통합 진행 가능
    ※ 평가 단계별 기준 점수 및 선정 과제 수는 지원금 신청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기준 변동 시 합격 과제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최종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점수(서면평가 점수 40%+발표평가 점수 60%)의 고득점순으로 최종 예산 및 과제 선정 확정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산출 불필요(탈락)
    ※ 최종선정 과제 협약 취소 등 대비 후순위 예비과제 선정 가능
  - 사업비조정 : 최종 선정 과제의 과제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및 최종 지원금액 확정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에 공고문 참조 바람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1차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기준 자부담금의 80%를 현금으로 확보해야 함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참가기준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실감콘텐츠진흥단 이현엽 과장 (☎061-900-6355, djndjn@kocca.kr)실감콘텐츠진흥단 강원훈 대리 (☎061-900-6353, kwh1855@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을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 계약 해약 등)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에 공고문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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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신청서, 작성양식, 참고자료.zip
0.26MB
붙임2. 공고문(메타버스)_0228.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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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콘텐츠 - 홈] 문화기획, 사진촬영, 영상제작 등

김해 1등 문화기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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