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6. 23:33ㆍ공모전 & 지원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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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일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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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예술 창작에 도전하는 예술가분들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특성을 활용하여 예술표현방식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함께 온라인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예술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 세부 내용 및 지난 선정사업 결과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창작에서 확산까지,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예술실험과 도전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이 함께 합니다.“
- 온라인 예술 창작 활성화와[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창의적 예술실험 및 콘텐츠 창작 지원 - 온라인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온라인 플랫폼·채널 기반 향유·확산
- 다양한 확산 통로 마련[확산 서비스(매개)] 온라인 예술콘텐츠 향유 증대
[확산 서비스(수익)]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익창출 방안 모색
1. 사업 개요
(4개 유형)구분콘텐츠 창작(진입)콘텐츠 창작(성장)확산 서비스(매개)확산 서비스(수익)목적대상지원지원규모지원대상 사업지원기간선정자
(단체) 의무사항지원예산
(국고)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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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예술인(개인, 프로젝트팀, 기획자 포함), 예술단체·기업(중소기업, 스타트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 사업유형별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별도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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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콘텐츠 제작 및 확산 서비스 기획·운영 등 사업 수행 관련 직접 경비 지원 |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기초예술분야 전 장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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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발표일 ~ 2023.10.31.(6.5개월) * 사업수행 완료 및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모든 결과물 등록 및 공개 완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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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억원 |
2. 공모일정
2023.2.6.(월)~2.22.(수) 18:00 | 2.13(월) 15:00~16:00 비대면 줌(Zoom)바로가기 ID : 881 4368 0873 PW : 924178 |
2023.3월~4월 | 2023.4월 3주(예정) |
* 최종 선정결과(4개 유형)는 4월 3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사업설명회(2.13.월) 이후, 사업설명회 자료 및 질의응답 내용은 본 공고문에 첨부파일로 공유 예정(2.15.수)이며, 별도의 녹화영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세부 사업유형별 내용 :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가. 사업목적
-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작품 발표 및 향유자와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콘텐츠 창제작 지원
나.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예술인(개인, 프로젝트팀, 기획자 포함), 예술단체·기업(중소기업, 스타트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 신청자격(공통) : 온라인 예술 활성화 및 온라인 예술 향유층 개발을 위해 저작권 이용허락에 동의하며 온라인미디어 창작 및 수행 결과물 전수에 대하여 사업 누리집을 통해 최초 공개 발표가 가능한 개인·단체·기업
*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기간 : 사업종료 후 최소 1년 이상 (’24.12.31.~ )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공개발표 : https://artson.arko.or.kr > 즐기면서(메뉴)
다. 사업내용
- 예술 소재 기반의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콘텐츠(오디오, 영상, 앱, 게임 등) 창제작 지원
- 단순 아카이빙 콘텐츠가 아닌 온라인미디어 속성을 활용한 예술표현방식 확장 및 예술실험을 보여주는 콘텐츠 제작 지원 (* 표 하단의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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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환경을 주 창작공간으로 하며, 온라인미디어의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예술형식 실험 및 온라인미디어 기반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 창작 프로젝트 지원 | |||
과정 실험 또는 발표 | 발표 | ||
① 온라인 예술콘텐츠 창제작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② 프로젝트 직접 연계 교육비 지원(최대 1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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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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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발표일 ~ 2023.10.31.(6.5개월) * 예술콘텐츠 제작 및 발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최초 게시 및 공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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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건 내외 | 70건 내외 | ||
정액 지원* 1천만원/2천만원 중 택1 |
3천~5천만원 | ||
총 사업비(지원 결정액 + 선정자 부담금) 10% 이상 | |||
10,000,000원 | 20,000,000원 | 30,000,000원 | 50,000,000원 |
1,120,000원 이상 | 2,230,000원 이상 | 3,340,000원 이상 | 5,560,000원 이상 |
11,120,000원 이상 | 22,230,000원 이상 | 33,340,000원 이상 | 55,560,000원 이상 |
37억원 |
* 콘텐츠 창작(진입) : 정액 지원사업으로 지원규모에 맞지 않게 신청된 사업은 지원결정액이 정액 지원 기준으로 하향 조정됨
(예: 신청액 1천2백만원 → 지원결정액 1천만원, 신청액 2천3백만원 → 지원결정액 2천만원)
** 지원심의를 통해 사업유형별 선정건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콘텐츠 창작’ 유형 공통)
- ① (교육용) 교육용 목적의 프로젝트(학내공연, 학내워크숍, 학위청구전 등)
- 학교 및 소속단체, 산학협력단 수행 사업 지원 불가
- ② (단순 기존 작품 재실현 및 중계) 신작 창․제작 또는 새로운 기획의 실현이 아닌 기존 작품 또는 기획의 재실현과 관련된 사업
- 기 제작된 작품(영상·이미지 등)의 단순 재실현/업로드 프로젝트
* 예 : 실시간중계, 녹화중계, 오프라인 장소에서 펼쳐지는 예술활동에 대한 단순 기록 영상, 작품 이미지·영상 업로드 -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제작된 것 혹은 단순 재실현/업로드 성격으로 간주하는 작품 및 프로젝트
- 기 제작된 작품(영상·이미지 등)의 단순 재실현/업로드 프로젝트
- ③ (오프라인작품의 부속형태) 온라인 향유/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용 작품을 창제작하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 공연 등의 무대장치 및 소품이 되는 미디어 영상 제작 등의 프로젝트
- ④ (홍보·마케팅용) 온라인미디어 활용한 예술작품 창작이 주된 목적이 아닌, 오프라인 활동(공연, 전시 등)의 홍보, 신청인·단체의 작품만을 단순 홍보·마케팅하는 등 부수적인 콘텐츠 창작
* 예 : 오프라인 공연 이후 후속 홍보 및 기록 목적의 하이라이트 편집본 제작, 단체 작품 마케팅용 영상 - ⑤ (국내 향유·참여 불가) 국내 거주 향유자(관람객)가 향유할 수 없는 프로젝트
- 국내 환경에서 접근 불가능한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 혹은 영어 등 외국어로만 진행/안내되는 프로젝트
* 예 : 해외 GPS 기반 제작 이동형 프로젝트 이후 일부 하이라이트만 게시하여, 관람객이 작품을 온전하게 향유할 수 없는 프로젝트
* 해외에서 예술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주 관람객층)을 대상으로 지역적/언어적 제한없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환경에서 접근 불가능한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 혹은 영어 등 외국어로만 진행/안내되는 프로젝트
- ⑥ (유해성 콘텐츠)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 콘텐츠 및 표절, 초상권, 저작권 논란 등을 불러오는 콘텐츠
- ⑦ (타인 권리 침해)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초상권·저작권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지 않은 프로젝트
- 지원발표 이후, 원작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취득불가로 인한 사업내용변경(주요 작품변경) 신청은 불가함
- ⑧ (동일한 사업의 중복수혜)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적재원의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문예기금, 국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보조금 등)
- ⑨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재단) 및 단체 지원 불가
- ⑩ 기타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에 기재된 지원신청 부적격자, 부적격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발표 이후 작품 또는 신청자의 결격사유나 보조금법 위반행위 확인 시, 보조사업 전면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라.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보조금, 자부담 공통)
-보수·상용·일용임금운영비
-일반수용비운영비
-임차료운영비
-일반용역비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기타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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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심의
- 심의 방식 : (1차) 서류심의
행정심의 결격 사유
- ①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사업유형별 신청자격요건 미달
- ②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분류 잘못 선택)
- ③ 지원신청서 미제출
* 행정결격 예 : 파일 미제출, 작성내용 없이 ‘작성양식’의 파일 그대로 제출 등 - ④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혹은 타 유형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⑤ 신청인·단체(대표 및 공동대표자 중복 포함) 기준으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여러 개 유형에 지원 신청한 경우 수혜대상 확대 및 형평성 제고,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신청사업 모두 행정 결격 처리(4개 사업유형 중, 택1하여 지원 가능)
* 개인 신청인과 단체 대표자(공동 대표자 포함)가 동일인일 경우 혹은 여러 단체의 대표자(공동 대표자 포함)가 동일인인 경우 각각의 여러 유형에 지원 신청 불가하며, 1개 단체 혹은 개인이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기타 안내사항
-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결과 발표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콘텐츠 창작(진입) : 정액 지원사업으로 지원규모에 맞지 않게 신청된 사업은 지원결정액이 정액지원 기준으로 하향 조정됨 (예: 신청액 1천2백만원 → 지원결정액 1천만원, 신청액 2천3백만원 → 지원결정액 2천만원)
- 지원심의기준
심의기준세부평가내용사업 이해도 및계획 충실성(40%)수행역량(30%)기대효과(30%)
[사업 이해도]
- 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온라인미디어가 반드시 필요한가?
- 사업목표 달성에 있어서 온라인미디어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온라인 환경에서의 예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였는가?
- 본 사업의 취지 및 온라인 환경과 온라인미디어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 온라인미디어를 예술창작/소통의 도구로서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사업계획상 구현하고자 하는 예술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이 독창적인가?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본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가?
- 향유/이용자에게 온라인에서의 예술적 경험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제작 역량(장비 활용 기술,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 계획이 사업 기간 내 실현가능한가?
- 예산집행 계획이 합리적이고 적정한가?
- 사업 계획서를 볼 때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가 높은가?
-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온라인 예술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는가?
- 제작 콘텐츠의 활용도 및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4. 지원신청
1) 지원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직접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메뉴에서
공모사업 목록 확인 - ③ [분야 신청하기]에서 신청
(심의) 장르 버튼 선택 - ④ 사업자번호(고유번호) 검증
* 개인 신청자 해당없음 - ⑤ 신청사업 정보 입력, 별도양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지막 ‘첨부파일’면에 첨부 - ⑥ 지원신청 완료
[지원신청서 최종 제출하기] 버튼 클릭
→ 나의 신청현황 확인
- (시스템상 지원신청 주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의 지원신청이 불가
- 최종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예정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 지원신청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 체크 및 제출 후 지원신청 가능
- (사업등록번호·고유번호 검증) 단체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휴·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지원신청 전,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구비해야 함
2)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별도 양식의 지원신청서) 미제출, 양식 미준수 등의 경우,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서 진입 성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지원신청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지원신청서_세부유형명_신청자명 예) 지원신청서_콘텐츠 창작(성장)_000 * HWP/DOCX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 첨부 시에도 반드시 한글/워드파일과 함께 첨부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지원신청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
3) 지원신청 시 안내 및 유의사항
- (사업비 예산편성) 본 사업은 총 사업비(지원 결정액 + 선정자 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거나 과도한 사업비 편성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예산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세부항목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액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 콘텐츠 창작(진입)의 경우, 정액 지원사업으로 지원규모에 맞지 않게 신청된 사업은 지원결정액이 정액 지원 기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예: 신청액 1천2백만원 → 지원결정액 1천만원, 신청액 2천3백만원 → 지원결정액 2천만원)
- (사업유형 택1 신청)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 내에서 신청인·단체(대표 및 공동대표자 중복 포함) 기준으로 1개 사업유형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합니다.(4개 사업유형 중 택1)
-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3년 사업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 ‘예술과기술융합지원’에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신청사업의 기획의도, 창작·발표 형태, 활용 기술 등의 특성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는 지원사업 택1 신청)
- (기타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마감일(2.22.수)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0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0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 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속시, PC 사용 환경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크롬으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엣지 브라우저와 모바일/패드 기기 접속 미지원)
- 시스템 이용방법은 NCAS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매뉴얼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1577-8751/주말 및 공휴일 제외 9:00~12:00, 13:00~18:00) 이용 바랍니다.
5.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 해당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23.2월
공고 및 지원서 신청접수 - ‘23.3~4월
지원심의 (서류) - ‘23.4월 3주~
결과발표, 오리엔테이션, 사업수행 협약 체결(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등), 교부진행 - ‘23.4월 3주~10월 말
사업 수행(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예술인·단체 자체 온라인채널 업로드 등 발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등록 및 공개 - ‘23.12월
정산, 결과보고
6. 결과발표
2023년 4월 3주(예정) *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공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2023년도 공모사업 접수현황 및 선정단체(개인) 2023년도 공모사업 심의위원 및 심의총평 향후 진행사항 및 사업담당자 안내 지원심의옴부즈만(이의신청제도) 안내 |
7. 선정 시, 유의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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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처
- 콘텐츠 창작(진입) 061-900-2231, 2283 / artchangeup@arko.or.kr
- 콘텐츠 창작(성장) 061-900-2289, 2237 / artchangeup@arko.or.kr
* 지원신청 시,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1577-8751/주말 및 공휴일 제외 9:00~12:00, 13:00~18:00) 이용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3.2.3.)] : 융합예술부 전현희 061-90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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