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개인) 공모
2024. 1. 4. 12:30ㆍ공모전 & 지원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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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김해일번지
1. 사업목적
-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 지원을 통한 공연예술계 담론 형성에 기여본 사업은 공연예술분야의 비평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점 및 형식의 비평 활동을 지향합니다.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연예술분야(다원예술 포함)에 대한 비평 활동 계획이 있는 개인
- 자격요건 :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공연예술분야 비평 활동 실적이 있는 개인(3편 이상)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전문지, 신문, 웹진 등 온·오프라인 매체에 기고하는 공연예술분야 비평 활동연간 비평 활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함
-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온라인 커뮤니티, 개인 SNS 등 단순 게재 불가
- ① 단순 협회지 발간사업
- ② 공연예술분야(다원예술 포함) 비평에 관하여 특정 목적성 없이 단순 연례행사 성격을 갖는 활동
- ③ 디지털 매체를 통한 단순 공연 홍보활동, 단순 감상문, 타인의 비평문을 단순 게재하는 활동
- ④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단,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개인)는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내용 : 1인당 3백만원 정액지원(포상금)
- 개인 비평활동 지원의 경우, 포상금 형태로 지원되므로 정산 의무 없음
- 본 지원사업을 통해 기고된 비평 원고의 경우, 타 지원사업에서 원고료·사례비 중복 수령 불가
- 지원규모 : 총 30백만원(포상금)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지원신청서 등 필수 제출자료)
- 심사기준
심사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사업운영의 전문성(30%)사업의 확산성(30%)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비평 기고 계획 등 연간 비평 활동 계획이 구체적인가?
- 공연예술 비평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사업계획의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 비평 활동의 성과물을 통하여 비평가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5. 신청방법
- 지원공모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4.1.4.(목)~2.6.(화)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심의방법 : 서류심의(지원신청서 등 필수제출자료)
- 제출서류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자료구분제출방법① 지원신청서② 활동실적 증빙 자료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지정된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4년도_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_지원신청서_신청자명) - 신청서는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필수 진위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실물 스캔 또는 해당화면 캡쳐
20페이지 이내 PDF 포맷 파일 1개 용량 최소화 후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PDF 형식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 전문매체(전문지, 신문, 웹진 등 온·오프라인)에 기고한 비평문 3편 이상온라인 커뮤니티, 개인 SNS 등 단순 게재한 활동 실적 불인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지정된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지원신청접수2024.1.4.(목)~2.6.(화). (18:00 마감)
-
지원심의2024.2월~3월
-
지원대상 결과발표2024.4월 중
-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2024.4월~12월
-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2024.4월 중
사업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 02-3668-0068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공통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확인바로가기
※ 지원신청 유의사항
-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 또는 지원심의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ㅇ 지원 신청 및 선정 제한 ※ 2024년도 지원신청부터 적용(미정산)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및 개인
→ 미정산·미반납의 경우,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정산·반납 완료시 지원 신청 가능ㅇ 지원심의 감점 ※ 2025년도 지원심의부터 적용(정보공시 미이행·불성실공시)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장기 정산 지연) 정해진 기한(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경우(부정수급 환수 명령)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반환) 명령을 받아 반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4.)] : 극장운영부 김은옥 02-3668-0068
게시기간 : 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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