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2019. 2. 11. 17:21공모전 & 지원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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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 게임의 재미요소와 사회적 기여가 결합된 기능성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 게임시장을 개척할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및 수출 전략시장 진출 지원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첨단융복합 기술기반 게임의 시장수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구축 
ㅇ 협약기간 : 2019년 4월초(예정) ~ 11월 30일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ㅇ 지원대상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ㅇ 지원규모 : 총 149.2억원

지원분야

[기능성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ㅇ 지정공모 : 역사적 배경(3.1운동 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내용 포함) 또는 역사적 인물(독립운동가)을 소재로 한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 본 공모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당시의 역사성과 교육적 목적을 기능성게임 내 함축하여야 함 
  ※ 온라인, 모바일, 보드, 아케이드, 콘솔 게임 등 플랫폼 제한 없음 
ㅇ 자유공모 : 교육, 기부, 의료 및 건강, 스포츠, 국방 등 공공, 전통문화, 기업용 등 全 분야의 온․오프라인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 온라인, 모바일, 보드, 아케이드, 콘솔 게임 등 플랫폼 제한 없음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ㅇ 글  로  벌 :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PC 온라인, 모바일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ㅇ 시장선도형 : PC패키지, 스마트디바이스, 콘솔, HTML5, 블록체인, 증강현실(AR), 아케이드 등 신규 게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모바일, PC온라인 이외의 모든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ㅇ Start-up : 플랫폼 구분 없이 창업 3년 미만의 게임콘텐츠 제작기업의 성장지원 
ㅇ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부문 내 [글로벌], [시장선도형], [Start-up] 등 분야별 중복지원 및 가상현실(VR) 게임콘텐츠, 보드게임 지원불가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ㅇ 단수 : VR 시장 창출을 위한 VR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ㅇ 복수 : VR 게임콘텐츠 유통 시너지 효과 확보를 위한 시뮬레이터 기반 복수(2개 이상) VR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 [복수] 분야의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개 이상의 VR 게임콘텐츠 제작 
  ※ 시뮬레이터 개발비용 미지원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9년 2월 8일 ~ 26일 
ㅇ 접수기간 : 2019년 2월 8일 ~ 26일 14:00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국고를 통한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제출 압축파일명 : [제출부문명-제출분야명] 주관기관명.ZIP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 : 2019.3월중(예정) 
  - 신용평가 : 2019.3월중(예정) 
  - 발표평가 : 2018.3월말(예정) 
  - 협약체결 : 2018.4월초(예정)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100+5점) : 과제기획력(30점), 과제내용(30점), 수행기관(10점), 참여인력(15점), 사업비(15점), 우대항목(+5점) 
  - 발표평가(100점)  : 기대성과(30점), 과제기획력(25점), 참여인력(15점), 사업비(10점), 수행기관(10점), 사회적가치(10점)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ㅇ 지원조건 
 ① 개발기간 관련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9년 11월 30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협약이 종료되는 2019년 11월에는 정식 런칭 빌드를 개발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에서 해당 빌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협약 체결일(2019년 4월초, 예정)로부터 3개월 이내 상용화 서비스를 예정하는 게임은 지원불가 
 ② 사업신청 관련  
  - [기능성], [차세대], [첨단융복합] 등 부문별 중복지원 가능 
    ※ 예) 차세대 부문의 글로벌 분야, 첨단융복합 부문의 단수분야, 기능성 부문 총 3개의 부문에 중복 지원은 가능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상관없이 같은 부문 내 1개 과제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예) 차세대 부문의 글로벌 분야 및 시장선도형 분야의 중복지원 불가 
 ③ 신용평가 관련 
  - 2019년부터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폐지하고 신용평가를 신설함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과제신청 시 신용평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④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련 
  - 과제별 국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90%이내로 지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 
    ※ 예) 총사업비 100백만원 = 지원금 90백만원 + 자부담 10백만원 
  -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함 
  - 총 사업비는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개발진척도, 평가순위, 신청액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비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ㅇ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가 무효로 처리됩니다.(신청자격 미달 등)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로 부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 전문 회계법인이 사업비 사용 적정성 검토 등 회계정산을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지원금 회수가능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의 결과물은 우리원 또는 우리원과 제휴를 맺은 기관에서 활용·전시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전시·시연될 수 있습니다. 
ㅇ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단,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개정안 공표 후,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합니다.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ㅇ 사업문의 
  - 기  능  성 : 최원진 대리(☎061-900-6343, onejiny@kocca.kr) 
  - 차  세  대 : 이강호 대리(☎061-900-6346, chuck@kocca.kr) 
  - 첨단융복합 : 이종훈 과장(☎061-900-6341, game@kocca.kr) 
ㅇ e나라도움(시스템)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ㅇ 명칭 : 2019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설명회 
ㅇ 일시 : 2019년 2월 18일(월) 14:00 
ㅇ 장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CKL(광화문) 16층 컨퍼런스룸 
  - 주소 : 서울특별 중구 청계천로 40(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CKL기업지원센터 
  ※ 주차장소가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게임산업 종사자 등 
  ※ 사전예약 없이 참석가능하나 사업안내서는 선착순 200부 배포 예정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세부 내역은 아래 [제출양식다운로드]에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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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11. 사업신청서.hwp

(작성양식) 14.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hwp

(참고자료)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hwp

(작성양식) 21.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xlsx

(작성양식) 22.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xls

(작성양식) 3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작성양식) 32.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hwp

(작성양식) 33. 성폭력 예방·근절 서약서.hwp






문화기획, 사진촬영,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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