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1. 17:51ㆍ공모전 & 지원사업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3호 |
|
|
|
2019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공고 | |
| |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사업화 기반 성장을 지원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 2019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Ⅰ |
| 사업개요 |
1.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Scale-up) 및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커뮤니티비즈니스 :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활동
*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14개 비수도권 지역에서 자율 선정한 품목분야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및 현장접목을 지원
< 시도별 품목분야 현황 >
지역 | 품목명 | 지역 | 품목명 |
부산 | 도시재생 | 충북 | 농촌친화바이오 |
대구 | 자원재활용 | 충남 | 한류슈퍼푸드 |
광주 | 웰니스 | 전북 | IT문화 |
대전 | 지역화폐 | 전남 | 전통발효식품 |
울산 | 공예품 | 경북 | 친환경소재 |
세종 | 스마트푸드 | 경남 | 식품안전체계 |
강원 | 강원통합돌봄 | 제주 | 로컬푸드 |
* 세부 내용은 시도별 품목개요서를 참고
▪ 지역 내 자원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에너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의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다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술을 개발
3. 지원예산
○ `19년 국비 2,310백만원, 지방비 994백만원
4.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5. 추진체계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
|
|
|
|
|
|
|
| |||||
|
|
|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 ||||||
|
|
|
|
|
|
|
|
|
| |||||
|
|
|
|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
| 지역평가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주관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관1 |
| 참여기관2 | … | 참여기관N |
|
| |||||||
|
|
|
|
|
|
|
|
|
|
|
Ⅱ |
| 지원내용 |
1. 신청자격
○ 지역혁신기관 주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 : R&D역량을 보유한 지역혁신기관
▪ 참여기관 :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 사회적경제기업
* 주관기관 단독은 불가능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2.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R&D | 연 2.3억원 내외 | 21개월 (1차년도 : `19.4월∼`19.12월, 2차년도 : `20.1월 ∼ `20.12월) |
* 품목별 상세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품목개요를 참고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조건(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기준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국비 및 지방비를 80% 이하까지 지원함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징수대상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과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 경상기술료 : 착수기술료는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상기술료는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하여야 함
구분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징수율 | |
대기업 |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4% |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4% | |
중견기업 |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2% |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2% | |
중소기업 |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1% |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1% |
*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술기여도 : 관련제품의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과제종료 후 최종보고서에 제시하여 확정한 기여율로 산정함
▪ 정액기술료 :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려 납부하여야 함
구분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40% | |
중견기업 |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20% | |
중소기업 |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10% |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 도래 전에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10%(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 경과하여 납부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5%(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5. 사업성과 활용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 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Ⅲ |
|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1. 지원절차 및 일정
절 차 |
| 내 용 |
| 일 정 |
| 비 고 |
|
|
|
|
|
|
|
①공고 |
|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공고 |
| 1.28 |
| 산업부 (KIAT) |
|
|
|
|
|
|
|
②온라인 접수 |
| 통합사업관리시스템(K-PASS)에 신규과제 신청 |
| ∼3.4 |
| 신청기관 → K-PASS시스템 |
|
|
|
|
|
|
|
③서류제출 |
| 사업계획서 및 서류를 방문제출 |
| ∼3.5 |
| 신청기관 → 지역사업평가단 |
|
|
|
|
|
|
|
④사전검토 |
| 제출서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 |
| 3월초 |
| 평가단 |
|
|
|
|
|
|
|
⑤현장실태(면담)조사 |
| 과제수행 역량 실체확인 및 심층조사 |
| 3월중 |
| 평가단 |
|
|
|
|
|
|
|
⑥발표평가 |
| 사업계획서 종합평가 |
| 3월중 |
| 평가단 |
|
|
|
|
|
|
|
⑦결과통보 |
| 평가결과 통보 |
| 3월말 |
| 평가단 |
|
|
|
|
|
|
|
⑧이의신청 |
|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신청 |
| 3월말 |
| 신청기관 → 평가단 |
|
|
|
|
|
|
|
⑨수행기관 선정 확정 |
|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통보 |
| 3월말 |
| 산업부(KIAT) → 평가단 → 수행기관 |
|
|
|
|
|
|
|
⑩사업계획서 수정 |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 |
| 4월초 |
| KIAT(평가단) ↔ 수행기관 |
|
|
|
|
|
|
|
⑪협약체결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4월 |
| KIAT(평가단) ↔ 수행기관 |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을 확인하고, 평가대상을 결정
○ 현장실태조사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과제수행 역량에 대한 실체 확인 및 심층조사를 위해 신청한 수행기관 방문·면담
○ 발표평가
▪ 진행방법 :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진행
▪ 선정기준 : 최종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품목개요서별 1순위 과제
*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로 과제별 점수를 계산하고, 우대 및 감점을 합산하여 최종 평점을 산정
▪ 평가기준 : 사전준비, 추진체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추진계획, 사업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사전준비 (10) | ㅇ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현황·자원 분석 ㅇ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등 수요와 보유기술 현황 분석 ㅇ지역주민, 혁신기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 간 협의과정 | 10 | |
추진체계 (15) | 구성 | ㅇ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5 |
역량 | ㅇ수행기관 보유 전문성 ㅇ수행기관의 전담인력 확보 여부 및 역할분담 적절성 ㅇ수행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추진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계획수립 여부 | 10 |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35) | 사업목표 | ㅇ사업수행으로 실현가능한 커뮤니티비즈니스 비전 제시 ㅇ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명확성 ㅇ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 | 10 |
기술개발목표 | ㅇ개발기술(제품)의 주요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명확성 | 5 | |
사회적 가치 | ㅇ사업수행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과 목표의 적절성 ㅇ수혜대상(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통한 사회적 영향 ㅇ지역사회·경제적 기여 정도 | 10 | |
일자리 창출 | ㅇ지역주민,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외계층 등 일자리 창출 가능성 | 5 | |
경제적 효과 | ㅇ사업화매출액 등 경제적성과 창출 가능성 | 5 | |
추진계획 (35) | 추진계획 | ㅇ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사업내용 | ㅇ사업목표와의 적합성 ㅇ제시한 기술·서비스 개발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 10 | |
세부전략 | ㅇ세부전략의 사업목표 부합 여부 ㅇ세부전략의 구체성 및 성공가능성 | 5 | |
BM수립 | ㅇ사회적경제기업의 개발기술 활용·확산을 위한 전략수립 ㅇ지역주민·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사회 연계계획의 구체성 | 10 | |
사업비 구성 (5) | ㅇ연차별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ㅇ수행기관 간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 5 | |
합 계 | 100 |
< 우대 및 감점기준 >
구분 | 우대 및 감점 기준 | 배점 |
가점 | 1.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 참여기관 중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예비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는 경우 * 2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시, 유형당 추가가점(1점)을 부여 | +1 (최대 4점) |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1 | |
3.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1 | |
4.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1 | |
5. 지역요령 제43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 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1 | |
6.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1 | |
7.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등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1 | |
8.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1 | |
감점 | 1.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 -1 |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 | -1 | |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1 |
* 우대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Ⅳ |
| 신청방법 및 사업설명회 |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9.2.13(수) 09:00 ~ `19.3.4(월) 18:00 까지
▪ 접 수 처 : www.k-pass.kr (시스템 문의 : 02-6009-4379, 4374, 4376)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과제접수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만 가능(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의 책임자는 개인정보 변경화면에서 사업참여여부,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 서류제출
▪ 제출기간 : `19.2.14(목) 09:00 ~ `19.3.5(화) 18:00 까지
▪ 제출서류 목록
연번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필수 | 사업계획서 | 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 |
2 | K-PASS 접수증 | 1부 | K-PASS에서 출력 |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1부 | 기관별 1부 | ||
4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기관별 1부 | ||
5 | 신규평가 우대 가점 및 감정 신청·확인서 | 1부 | 증빙서류 첨부 필수 |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기관별 1부 | ||
| 법인등기부 등본 | 1부 | 법인해당시 | ||
7 |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 1부 | 기업만 제출 | ||
8 | 선택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해당시 제출 | |
9 | 수행기관의 신규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 1부 | |||
10 | 중견기업확인서 | 1부 |
*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처 및 문의처 : 신청지역의 관리기관(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구분 | 주소 | 문의처 | 사업설명회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 044-203-4424 |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 02-6009-3765 | ||
관리기관 | 부산지역사업평가단 |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 051-315-9246 | 2.8.(금) 14:00~ 부산TP 엄궁단지 114호 |
대구지역사업평가단 | 대구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 053-818-9599 | 2.12.(화) 15:00~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구 1동 1층 글로벌홀 | |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062-604-9127 | 2.12.(화) 14:00~16:00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회의실2 | |
대전지역사업평가단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 042-864-4272 | 2.14.(목) 14:00~ 코레일본사 2층 회의실(KTX산천) | |
울산지역사업평가단 |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 (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 052-248-5767 | 2.15.(금) 14:00~ 울산그린카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 |
강원지역사업평가단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803호 | 033-258-2653 | 2.15.(금) 14:00~18:00 춘천베어스호텔 2층 루비홀, | |
충북지역사업평가단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 043-278-2713 | 2.12.(화) 14:00~ 청주SB 플라자 1층 회의실 | |
충남지역사업평가단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 041-415-2169 | 2.13.(수) 14:00~ 세종SB프라자 9층 회의실 | |
2.14.(목) 14:00~ 선문대 천안캠퍼스 4층 대강의실 | ||||
전북지역사업평가단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 063-278-9739 | 2.15.(금) 14:00~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5층 세미나실 | |
전남지역사업평가단 |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 061-399-7525 | 2.13.(수) 10:30~,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2층 세미나실 | |
2.13.(수) 15:00~,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 | ||||
경북지역사업평가단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 053-818-9509 | 2.14.(목) 14:00~ 경북테크노파크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 1층 세미나실 | |
경남지역사업평가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5호 | 055-259-3408 | 2.13.(수) 14:00~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3층 회의실 | |
제주지역사업평가단 |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 064-759-7425 | 2.11.(월) 14:00~16:00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층 회의실3 |
* 세종지역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 제출 및 문의
Ⅴ |
| 근거법령 및 규정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호(2019.1.17.))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2019.1.17.))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9호(2018.12.13.))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0호(2018.4.30.))
Ⅵ |
| 유의사항 |
1.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의 중복성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 과제수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표와 같이 제한한다.
주관기관 유형 | 정상기업 | 한계기업 |
중견기업 | 5개 | 4개 |
중소기업 | 3개 | 2개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중 성실수행 판정을 받은 경우(영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경우도 포함)
구분 |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 3회 받으면 1년간 사전제외 |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19.1.17))」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2.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공고문(최종).hwp
커뮤니티비즈니스(R&D) 사업계획서 양식.hwp
1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 전문(산업부 고시 제2019-18호).hwp
2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개정전문(산업부 예규 제70호).hwp
3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181213).hwp
4 (산업부고시 제2018-88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hwp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부고시 제2015-262호).hwp
6 (산업부고시 제2018-80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
문화기획, 사진촬영, 영상제작
레드콘텐츠
Remember Day!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콘텐츠로 만들어 드립니다
위 로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공모전 & 지원사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지] 소상공인 제품 판매촉진 사업 안내(영상제작지원) (0) | 2019.02.11 |
---|---|
[공지] 온라인 마케팅 무료교육 참가 신청 (0) | 2019.02.11 |
경남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모집공고 (0) | 2019.02.11 |
2019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모집공고 (0) | 2019.02.11 |
2019년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0) | 2019.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