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상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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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용 숙지 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2. 2. 21.(월) ~ 상반기 자금 소진 시까지
2. 지원규모(융자) : 250억원
3. 지원대상 :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보증대출 : 경남신용보증재단(김해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담보대출 : 금융기관에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신용대출 : 금융기관에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4.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5천만원/ 2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5. 문의사항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55-330-3418)
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상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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