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 지원사업 정보

2022 공간기획형 공연개최 지원사업

대표님 2022. 3. 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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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일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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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 공간기획형 공연개최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대면공연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정상화 도모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1. 18.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유료 오프라인 공연을 기획한 국내 대중음악 공연 기획‧제작사(자) 및 공연장
   -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지원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는 참여불가
ㅇ 지원조건 : 협약기간 내(~2022.11.18.) 개최 완료되는 대중음악 분야의 유료 오프라인 공연
ㅇ 지원규모
   - 대형(시리즈형) : 과제당 최대 1억원 * 5개
   - 중소형(공간기획‧테마형, ESG형) : 과제당 최대 5천만원 * 7개
ㅇ 지원내용
   - 공연장소 및 장비(악기ㆍ음향ㆍ조명 등) 임차료, 홍보비, 방역비용 등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2. 3. 14.(월) ~ 2022. 3. 30.(수) 
ㅇ 접수기간 : 2022. 3. 14.(월) ~ 2022. 3. 30.(수)  14:00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 [지원사업]에서 공고 확인 후 하단의 [공고관련자료확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 별첨 자료(알기쉬운 e나라도움 생활) 및 사업안내서 e나라도움 이용안내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4월) : 과제신청서 및 제출자료, 세부사업계획서 등
   - 신용평가(4월) : 신용평가 정보제공 동의서, 신용정보 등록
   - 발표평가(4월) :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 협약체결(5월) : 협약서,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ㅇ 평가기준 : 공고문 참조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참가기준

ㅇ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이아영 주임(☎061-900-6451, aylee@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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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사업안내서_22공간기획형공연개최지원.hwp
0.62MB
붙임3. 제출서류 양식.zip
6.74MB
붙임1. 공고문_22공간기획형공연개최지원.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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