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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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일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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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신청자격: 아래 지정요건 ①~⑥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 이수
* 대상자 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재확인 필요
3. 지정기간: 3년 (예외경우 제외기간 공고문 확인)
4. 접수기간: '23. 7. 3.(월) ~ 7. 17.(월) 18:00까지
5. 접수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서면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시군에 2023. 7. 17.(월)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6. 설명회 개최
- 일시: '23. 7. 5.(수) 14:00 ~ 15:00
- 장소: 경상남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본관동 2층)
- 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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