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 지원사업 정보

2024년 양산시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 4. 19.(금), 17:00까지)

대표님 2024. 3.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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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일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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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 2024-27 

 

2024 년 양산시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 경남동부권 창업지원거점 “G-Space@East”)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2024 년 양산시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에 참여할 ( 예비 )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4  3  15 

(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양산시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를 발굴하여 기업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및 사업 고도화지원

 ( 지원대상 )   양산지역 로컬크리에이터 분야 예비창업자 및  7 년이내 창업자

※  상세 신청자격은 동 공고  (2~3page)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참조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2. 31.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기업별  18 백만원  기업 맞춤형 컨설팅  창업 교육 등

구 분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  창업기업 사업모델 (BM)  혁신  제품  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창업
프로그램
•  기업 진단  분석  기업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지원

 

 ( 선정규모 )  4 개팀 (  )

 ( 수행장소 ) 경남동부권 창업지원거점 “G-Space@East”

                   (* 주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16)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   2 조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조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후  7 년 이내의 양산시 소재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업력 및 소재지 기준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거주지 ( 등록주소지 ) 가 양산시로 되어 있는 자
•  창 업 기 업    공고일 사업등록주소 ( 본점 주소지 ) 가 양산시로 되어 있는 기업
•  타 지역 지원자    사업종료일  3 개월 전 (9  30  ) 까지 본점 소재지를 양산시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함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 으로  창업 업력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신청 제외 대상 )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①  2024 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로컬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기업  ※  중단 ( 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지원과제 ( 창업아이템 ) 의 동일유무 관계없이 로컬관련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동일년도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2024 년 이전 사업  협약 시작  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기업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4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 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통계청 , kssc.kostat.go.kr)  참고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  폐업 중인 자 ( 기업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 (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 기업 )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기업 )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 조의 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기업 )


⑨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기업 )

 

3
지원내용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2. 31.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기업별  18 백만원  기업 맞춤형 컨설팅  창업 교육 등

구분 내용
사업화
지원금
   제품  서비스 고도화  지식재산권 취득 등 사업모델 (BM)  개선 및 혁신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기업별  18 백만원 지원


 ( 창업자부담금 )   지원받은 사업화자금의 사용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10%) 는 창업자 개인이 부담 하여야 하며  이를 창업자부담금으로 함


< 사업화지원금 비목 >
창업
프로그램
   (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업 진단  분석  전문가 컨설팅  창업 역량강화 ,   네트워킹  지원 등




•  ( 사후관리 지원 )   우수기업 투자 연계 및 타 지원사업과 연계 등

 

4
신청 및 접수

 

 ( 신청  접수 기간 )   2024. 3. 18.(  ) ~ 4. 19.(  ), 17:00 까지

 


 유의 사항  >


①  신청  접수는 마감일 (4 월  19   17:00  정각에 종료   (  마감시간 종료 후 신청  접수 불가 )


②  신청  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 변경 · 추가 · 삭제 불가


③  신청  접수 마감 시간까지 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신청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E-mail)’ 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 신청  접수 이메일 )   yjp197795@ccei.kr

 

 ( 제출서류 )

 

◦  사업 참여 신청서  1  ([ 별첨  1]  양식 )

◦  사업계획서  1    ([ 별첨  2]  양식 )

 

※  사업계획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인정보동의서  1    ([ 별첨  3]  양식 )

◦  확약서  1    ([ 별첨  4]  양식 )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양 식 제출처 (E-mail)
공통 ①  사업 참여 신청서 별첨  1 yjp197795@ccei.kr
②  사업계획서 별첨  2
③  개인정보동의서 별첨  3
④  확약서 별첨  4
⑤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 ) 양식목록 내
한글 문서로
붙임 제출
기창업자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자  사본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 단계 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를 통해 최종 선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1.5 배수 이내 선정 )
창업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
(20 분 이내 )
선정 확정 및
협약체결
’24. 4 월   ’24. 4 월   ’24. 4 월   ’24. 5 월  







신청기업에 대한 요건검토는 주관기관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가 진행하며
선정 · 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 협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 · 외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①  ( 요건검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 요건검토

 

②  ( 서류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1.5 배수 이내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③  ( 발표 평가 )   창업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층 평가 진행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평가시간   기업별  20 분 이내 ( 발표  10 분 이내   질의응답  10 분 이내 )

※  평가방법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함  (   비상 상황 발생 시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 )

 

④  (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 ( 제품  서비스 ),  비즈니스모델 (BM),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70 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일정 )

[1   서류평가 일정  : 2024. 4. 23.(  ) / [2   발표평가 일정  : 2024. 4. 30.(  )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서류  발표 평가지표 주요내용  >

구 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지역성
(40)
지역 친화도 지역 이해도 및 지역자원 활용도 20
지역 기여도 지역 가치 창출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20
사업성
(30)
사업계획의 적정성 아이템의 개발 동기 및 필요성  목표설정의 타당성 10
실현 가능성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  자금조달계획 등 실현 가능성 10
경쟁우위 요소 경쟁사 대비 경쟁우위 요소 및 차별성  독창성 10
성장가능성
[30]
조직역량 대표자 및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협력 네트워크 10
성장전략 경쟁력 고도화 전략 및 성장전략의 구체성  타당성 10
지속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확대 가능성  고용창출효과 10
총 점 100

 

6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 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으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평가 관련 유의사항

 

◦  발표평가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 및 대응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평가 (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70 점 미만일 경우 다음 단계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의 협약 종료  3 개월 (9  30  ) 까지  예비창업자 또는 타 지역 지원자    양산시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지원금액 전액 환수   및 추후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   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대표자 변경 시 협 약 취소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원사업비를 지급받고  지급 목적에 맞게 지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 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사업 신청 문의

 

 ( 사업 및 신청 문의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G-Space@East)  사업 담당자

 

◦  ( 연락처  ☎  055-386-3042

 

 

◦  (E-mail)  ✉ yjp197795@ccei.kr

 

 

 

00 붙임2 서식집 (양산시 로컬).hwp
0.14MB
00 붙임1 모집 공고문 (양산시 로컬)1.pdf
0.45MB

 

http://redcontents.modoo.at

 

[주식회사 레드콘텐츠 - ReD Contents] 1등 로컬 크리에이티브 기업

로컬 콘텐츠 기업 |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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