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로그인 필요함

2020. 4. 23. 16:33업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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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는 가운데 사업자분들의 여유 시간도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레드콘텐츠는 요즘 같이 시간 적 여유가 많을 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인증서나 신고서 발급 업무들을 중심으로 몰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볼 예정인데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라고도 합니다. 이 서류는 나라장터 입찰할 때 증빙으로 자주 요구가 되는 서류이고요. 지자체나 관공서 거래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 받으면 유효기간이 당해년도  1년이니까 시간 날 때 발급 받아놓으면 매번 번거롭게 발급 받지 않아도 되겠죠?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하실 때 기업 정보도 필수로 입력 하셔야 해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위와 같이 메뉴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하기' 메뉴로 이동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하기에 앞서 위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동의'를 하셔야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레드콘텐츠는 개인사업자이고 1인기업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회원 가입시 넣었던 기업 정보는 알아서 불러와 지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사업기간말일은 연단위 회계 마감일을 넣으면 됩니다. 지금이 2020년 연중이니까 2019년 12월 31일이 말이이죠.

지점이 있으면 지점 정보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지점이 없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서 용도는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업종과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도 사업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저희는 여러가지 업종들이 있지만 항목들이 대부분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 서비스업을 둘다 선택했습니다. 

 

 

 

 

신청서 하단에 체크 박스가 2개 뜨는데요. 저희와 같은 작은 1인 기업의 경우 보통 두개 다 체크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 기업으로 재무재표 따로 작성 하지 않고 대표자 1인기업으로 직원이 없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도 두가지 다 체크 했습니다.

 

 

 

 

신청서 다음 페이지는 매출 현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의 사업체 매출 현황을 천원 단위로 기록해야 해요.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1,000,000 이 아니라 1,000 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셔 기록하세요. 

매출 현황을 알지 못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로 가셔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조회해서 보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고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메뉴로 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시고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기간과 개업일자를 선택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요. 꼭 출력 안하시고 화면 열람만도 가능하시니까 조회만 해서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돌아와서 신청서를 마저 작성해야죠. 매출액 쓰는란 아래쪽은 근로자 현황을 입력하게 됩니다. 저희는 1인 기업인까 직원은 없고 대표자만 1인 있기 때문에 맨 윗칸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인원' 항목에 매월 1명으로 기재합니다. 총 합계가 12로 나오면 됩니다.

만약 직원이 있다면 추가로 더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주의사항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혹시라도 우리 회사가 위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제출자와 대표자 성함을 기입한 후 저장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맨 아래쪽엔 해당하지 않으니까 '아니요'를 선택해야겠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신청서 제출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제출을 하고 나면 왼쪽 메뉴에서 '확인서 출력/수정'으로 갑니다. 여기서 바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어요.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고 PDF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짠, 이렇게 서류가 발급 완료 되었습니다. 이제 레드콘텐츠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소기업이 되었어요. 이제 이 서류로 더 많은 일들을 할 날을 기다리며, 아직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 안하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어서 어서 발급 받아 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문화기획, 사진촬영,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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