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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콘텐츠 - 문화, 도시재생 공모사업 수행 - 사진, 동영상 등 사업기록물 제작 - 홍보영상, 유튜브 동영상 제작 - 팟캐스트 및 오디오 콘텐츠 제작 - SNS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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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ㅇ 사 업 명 : 2021년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 개최 지원사업 (3개 부문)
ㅇ 사업목적 : 온라인 공연 기획을 통한 온라인 공연 시장형성, 차세대 공연 콘텐츠 개발 및 글로벌 콘텐츠 시장 선도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1. 19.
지원대상ㅇ 대중음악 분야의 유료 온라인 공연을 기획한 기업(공연기획·제작사, 공연장 등)
※ 모든 신청사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必)
※ 참여 뮤지션의 경우, 주출연자 또는 참여 팀의 과반수가 한국 국적이거나 현재 한국 음악제작사/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자에 한함
지원조건ㅇ 공통조건 : 협약기간 내(~2021.11.19.) 제작 및 개최 완료되는 대중음악 분야의 유료 온라인 공연
※ 온라인으로 티켓판매 및 송출되는 유료 공연에 한함
※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공연은 지원 가능하나,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공연은 지원 불가함
ㅇ 부문별 지원조건 ※ 신청기관 당 1개의 부문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1) 단기형 온라인 공연 : 1일 이상 개최하는 단기형 온라인 공연
2) 시리즈형 온라인 공연 : 최소 2일 이상, 뮤지션 3팀 이상 참여하여 개최하는 다회 온라인 공연
(장기 시리즈 혹은 페스티벌형 공연 포함)
3) 실감기술 결합형 온라인 공연 : 실감기술*을 적용하여 개최하는 새로운 형식의 온라인 공연
글로벌 송출 및 해외 티켓오픈 병행 필수
* VR/AR/MR, AI, 홀로그램, 프로젝션맵핑, 음향기술 등 공연과 상호작용하는 기술
지원내용ㅇ 온라인 공연 개최를 위한 제작비용
- 온라인 공연 영상 촬영 장소 임차료, 장비(악기‧음향‧조명‧카메라 등) 임차료
- 공연영상 촬영 및 송출비, 영상 편집 및 제작비
-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비,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비 등 공연개최 소요비용
※ KOCCA 및 타 기관 지원 사업 중복 수혜 불가
※ 공식 포스터 및 보도자료 배포, 엔딩크레딧 제작 시 한국콘텐츠진흥원 후원 CI 삽입 필수(결과평가 시 CI 삽입 여부 확인)
지원규모ㅇ 단기형 온라인 공연 : 과제 당 최대 5천만 원, 20개 과제 내외 지원
ㅇ 시리즈형 온라인 공연 : 과제 당 최대 1억 원, 20개 과제 내외 지원
ㅇ 실감기술 결합형 온라인 공연 : 과제 당 최대 5억 원, 7개 과제 내외 지원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최소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현물 불가)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총 사업비 산정 불가
신청서 접수기간ㅇ 공고기간 : 2021. 3. 3.(수) ~ 2021. 3. 23.(화)
ㅇ 접수기간 : 2021. 3. 3.(수) ~ 2021. 3. 23.(화), 14:00
※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며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마감시간 이전 미리 접수바랍니다.
신청방법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 [지원사업]에서 공고 확인 후 하단의 [공고관련자료확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신청기관 당 최대 1개의 부문 선택하여 신청(계열사, 자회사 모두 포함 최대 1개)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국고를 통한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로 연락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1) 과제신청서_PDF(날인 및 스캔본) : [1]신청서, [2]세부계획서, [3]참여인력, [4]예산산출내역서, 별첨 1~3
2) 과제신청서_HWP(한글 원본) : 상기 1) 과제신청서의 원본파일
3)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6)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중소기업 확인서
9)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3.3 이후 발급 필수)
10) 고용보험 명부(19년 및 20년 각 1부씩)
※ 반드시 [공고문] 혹은 [사업안내서]-[신청서류 안내]에서 상세 가이드 확인 후 양식에 맞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미제출 혹은 오제출(날인 및 서명 누락, 유효기간 만료 등)시 서류미비로 인해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관련 지표에서 감점,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날인 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날인/서명이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압축파일은 반드시 1개의 ZIP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해야 하며, MAC OS(운영체제)의 경우 파일깨짐 및 오류로 인해 반드시 윈도우를 사용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ㅇ 선정절차 : 1차 서면평가 → 신용도조사 → 2차 발표평가 → 사업비 조정 → 협약체결
- 1차 서면평가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서류 서면평가 진행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지원규모 1.5배수 고득점 순 선정
- 신용도조사 : 발표평가 대상 신용조사 정보등록 진행
- 2차 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발표평가 진행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 선정
- 종합점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 환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선정
※ 통과기준 : 1차 서면평가 결과 30% + 2차 발표평가 결과 70% 합산, 고득점 순 예산범위 내
※ 종합점수 동점일 경우, 발표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최종선정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비 조정을 통해 최종 협약금액 결정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협약포기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단기형 온라인 공연, 시리즈형 온라인 공연 부문)
- 서면평가 : 수행기관(10), 참여인력(10), 사업비(20), 과제기획력(60)
- 발표평가 : 수행기관(10), 과제내용(40), 기대성과(40), 사회적 가치(10)
ㅇ 평가기준 (실감기술 결합형 온라인 공연 부문)
- 서면평가 : 수행기관(15), 참여인력(10), 사업비(20), 과제기획력(55)
- 발표평가 : 수행기관(10), 과제내용(35), 기대성과(45), 사회적 가치(10)
지원금 지급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단기형 온라인 공연, 시리즈형 온라인 공연 2개 부문 : 1차 지원금(협약체결 후) 80%, 2차 지원금(중간점검 후) 20%
- 실감기술 결합형 1개 부문 : 1차 지원금(협약체결 후) 70%, 2차 지원금(중간점검 후) 30%
참가기준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ㅇ 사업문의 : 최원진 대리(☎061-900-6451, onejiny@kocca.kr) / 이호경 대리(☎061-900-6454, lhk126@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협약 시 청렴서약서, 콘텐츠산업계 고용안정 캠페인 동참 서약서 등 필요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시 과태료가 부과됨
*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8.3)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 추진 중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 공고내용은 붙임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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