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콘텐츠
레드콘텐츠 - 문화, 도시재생 공모사업 수행 - 사진, 동영상 등 사업기록물 제작 - 홍보영상, 유튜브 동영상 제작 - 팟캐스트 및 오디오 콘텐츠 제작 - SNS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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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구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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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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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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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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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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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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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일정
사업유형지원신청지원심의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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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활용형 |
2021.3.22.(월)~4.23(금) /18:00 신청마감 |
2021.5월(서류심사) |
2021.6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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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실행형 |
2021.5월~6월 (서류심사/PT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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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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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형 |
2021.5월(서류심사) |
3. 사업유형‧내용
사업유형신청자격지원기간지원규모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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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활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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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 |
5천만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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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실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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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 |
5천만원~2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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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년 |
5천만원~3억원 내외 (2개년 총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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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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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년 |
4억원~6억원 (2개년 총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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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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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 |
1천만원 내외 |
※ 지원신청 시, 상세안내의 사업유형별 세부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십시오.
[사업 신청 유의사항]
※ (복수신청) 서로 다른 사업유형에 복수 신청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유형 간 복수신청이 불가하며, 동일 사업유형 내에서는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조건 및 사업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리활용형의 경우 광역/기초문화재단으로 신청대상이 제한됨을 유의)
※ 사업대상지 작품 설치 및 제반 공공예술 활동에 있어 관련법, 사용권 등의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사업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관련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 또한 선정사업의 창․제작 참가 인력과 저작권 관련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사업비 지급 전 체결해야 합니다.
※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은 공공예술 진흥 및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비영리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4. 지원신청
1) 지원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www.ncas.or.kr) - 회원가입
- 사업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클릭 - 로그인
- 지원사업
유형선택 - 신청서
작성/첨부자료 등록 - [최종제출] 버튼
클릭 - 나의 신청현황
확인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시 윈도우 10pro 이상버전은 크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방법은 자료실의 NCAS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NCAS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 : 1577-8751
2)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내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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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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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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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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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최종선정 단체는 교부금 지급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 제출
3)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 단, 마감일 18:00 이전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의 사용환경,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5. 결과발표
구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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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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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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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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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안내
1) 사업수행협약체결
- 공공예술사업 자율실행형, 주제발전형은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과 상호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사업수행협약서를 교부 이전 체결해야 합니다.
- 협약주요내용 : 사업내용, 예산 지급 및 정산, 의무이행, 손해배상, 제3자 위탁금지 등
2) 사업비 예산편성
- 공공예술사업은 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한 자부담 의무 미적용 사업입니다.
- 구체적이지 않거나 과도한 사업비 편성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예산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세부항목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는 인건비(연구지원형 제외),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사업추진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기타직보수, 일용임금)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신청사업의 추진을 위해 신규채용하거나 사업을 상시 전담하는 인력에 대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자에 대한 작가비, 사례비 등은 일반수용비로 편성)
- 2개년 사업의 경우 연도별(21년, 22년) 예산편성 비율은 다음을 준용하여 주십시오.
- 자율실행형(2개년) : 1차년도 66%, 2차년도 34% 내외
- 주제발전형 : 1차년도 50%, 2차년도 50% 내외
- 향후 사업비 집행 시, 사업계획의 예산편성 내용 및 예산집행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지역최소보장제
- 2021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은 지역최소보장제를 적용하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공예술 사업을 최소 30% 이상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의 평가점수의 60% 이상을 획득한 사업에 한함)
4) 코로나19 대응방침
- 선정단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 변경은 지원신청서 상의 기존 목적과 선정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체 가능, 사업취소는 단체의 판단에 따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사업기간 내 이미 집행한 비용은 증빙 가능한 경우 보조금에서 정산 가능합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1.3.22)] :
게시기간 : 2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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