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7. 15:30ㆍ업무 노하우
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레드콘텐츠는 올해 법인을 설립하면서,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 폐업을 했는데요~ 폐업만 하면 모든게 자동으로 정리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폐업한 후에도 가입했던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갔더라구요.
2021.05.12 - [1인기업 레드콘텐츠] - 국세청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 및 폐업사실증명서 출력하는 방법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신청하세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폐업 신고를 한것과 별개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별도의 해지절차를 밟아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잊지말고 꼭 보험 해지 신청하세요.
해지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사업장>민원접수/신고>보험소멸신고>보험관계소멸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보험관계소멸신고 화면입니다. 여기서 사업장 관리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보험료 청구 고지서에 보시면 나옵니다. 참고하셔서 입력하시고 돋보기 클릭!
그리고 아래 신청구분에서 저는 산재보험 없이 고용보험만 임의 가입했었기 때문에 고용보험 '해지신청서' 체크박스가 활성화 됩니다. 여기에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아래쪽 신고사유에서 '폐업/도산' 선택하고 폐업신고 완료한 날짜를 입력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관계소멸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제 추가로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다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것 같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개인사업자 폐업후, 임의로 가입했던 고용,산재보험이 있으시다면 잊지말고 해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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