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매입 제외 신고하는 방법 /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적용 제출 하는 방법

2021. 6. 23. 15:46업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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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오늘은 1분기 부가세 예정 신고시,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한 수정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1월에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에 승용차 차량을 매입하였는데요~ 당연히 매입 부가세 신고 대상인줄 알았으나 어제 김해세무서에서 전화가 왔고 매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저희처럼 적용 차량에 대해 잘 모르시고 무조건 매입적용처리 한 사업자분들 계시면 참고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차량 부가세 매입 관련 내용 알아보기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2247893-%EB%B6%80%EA%B0%80%EC%84%B8-%EB%A7%A4%EC%9E%85%EC%84%B8%EC%95%A1-%EB%B6%88%EA%B3%B5%EC%A0%9C-%EC%B0%A8%EB%9F%89-%EB%B9%84%EC%9A%A9%EC%9D%B8%EC%A0%95-%EC%95%8C%EC%95%84%EB%B3%B4%EA%B8%B0-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비용인정 알아보기

회사 업무를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어도 차량 종류 등에 따라 부가세 공제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안되지만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여 소득세(=법인세

help.jobis.co

 


자, 그럼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불공제 금액에 대한 수정 반영입니다. 그리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잘못 신고한 덕분에 가산세도 물게 됐습니다. ㅠㅠ 이 부분 또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고 <신고/납부>에서 <부가가치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일반과세자>에서 <수정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법인 역시 '일반과세자'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법인 직접 신고하지 않아 이런 오류가 없으시겠지만 요즘엔 1인 법인들도 많으니 알고 계시는게 좋겠죠?

 

 

 

수정 신고 첫화면입니다. 1기 예정 신고에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1기 '예정'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서 전화번호와 메일주소 *** 표시된걸 제대로 작성해주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고항목 선택화면입니다. 보통 자동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이 선택되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정 신고이고 잘못 신고된 매입공제를 수정해야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와 금액 입력란에서 수정하는것이 아니라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단계에서 위 2가지 항목을 선택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아니면 다음 화면에서 '작성하기'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아 작성이 안되게 됩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입니다. 앞에 제출한 신고서가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여기서 '매입세액' 항목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은 그대로 둡니다. 매입세액공제 적용 안되는 차량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도 그대로 반영된 채로 둡니다. 

차량 매입공제로 적용 안되는 건수와 금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작성하기> 눌러서 작성 적용합니다.

 

 

 

여기서 <작성하기> 눌러서 차량 매입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불공제사유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및 임차' 항목을 선택합니다. 혹시 다른 사유로 수정 신고 하시는거면 가까운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건수와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추가 세액 환급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흑흑..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는거죠. 이래서 세금신고는 전문가에게 맏겨야 하나봅니다. 개인사업자 5년이나 신고해왔는데 법인 설립하고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파란색 글씨로 된 '가산세액계' 항목 옆에 <뒷쪽으로> 클릭하시면 가산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의대로 입력하시면 안되고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내받은 가산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산세액을 입력합니다. 71번 (신고 불성실)과소, 초과환급신고(일반) 메뉴에서 금액에는 차량의 공급가액을 넣고 세액에는 납부해야할 가산세액을 입력합니다. 저는 3개월 내 수정신고라서 납부해야할 가산세액 10%에서 75%가 감면되어 결국 2.5%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납부지연 세액은 없는데, 시스템상 입력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되는 바람에 1원씩 추가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그리고 신고서 제출 마지막 화면에서는 '수정신고사유'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금액 확인 후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혹시 여기서 진행 안되고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이 위에 가산세 입력하는 부분에서 금액에 대한 오류가 있을 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의 오류가 발생되면 담당 관할 세무서 담당자분께 화면 캡쳐등을 보내주시고 잘못된 부분 확인하셔서 수정 진행하시고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잘못 신고해서 가산세도 물도록 안하는게 제일 좋은 일이지만, 어쩔수 없이 저처럼 실수로라도 잘못 신고하신분들은 얼른 수정신고 하셔야 가산세 비율도 적고 하니까 빨리 수정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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