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전 반드시 해야하는 일 │법인카드 공제 불공제 선택 변경 작업 │부가가치세 절세 하는 방법

2021. 7. 16. 11:46업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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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7월은 상반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이죠? 다들 부가세 신고 잘들 하고 계시나요? 저는 개인사업자일 때 매번 직접 신고를 해왔기에 법인설립 이후에도 직접 신고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헷깔리거나 누락신고 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구요. 지난번 1기 예정신고 때는 매입 불공제인데 공제로 신고하는 바람에 쓸대없이 가산세를 물기도 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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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매입 제외 신고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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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수정신고하고 돌아서니까 상반기 확정신고기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안 사실인데,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개인사업자일 때는 개인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용했는데 법인카드는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의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용금액이 '불공제'로 미리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가능한 부분은 직접 홈택스에서 '공제' 건으로 변경을 해주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1기에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 이번에 확정신고 하면서 추가로 1기 예정신고때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단 1기 예정신고 당시 반영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추가로 1기 신고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확정 신고하면서 예정신고누락분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화면에서 위 항목은 기본이 선택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저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을 해야 해당 메뉴가 활성화 되어 입력 가능하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공제, 불공제 변경 신청


법인으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보니 이걸 가장 먼저 해야 하더라구요. 부가세 신고 하시기 전 반드시 이 부분부터 진행 하시고 본격적인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탭에 '사업용신용카드'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메뉴 소 카테고리를 보시면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가 있어요.

 

 

메뉴로 이동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회기간을 선택하고 '조회하기' 누르시면 이렇세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스템은 보수적으로 웬만한 항목은 모두 '불공제' 처리를 해두었어요. 여기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 찾아서 직접 '공제'로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항목을 다 공제처리 하시면 안되고요. 반드시 공제 가능한 항목인지 확인해서 공제가능한 부분만 공제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헷깔리시면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저도 이거 보면서 진행했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2764373-%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8C%80%ED%91%9C%EC%A0%81%EC%9D%B8-%EB%B6%88%EA%B3%B5%EC%A0%9C%ED%95%AD%EB%AA%A9-

 

부가가치세 대표적인 불공제항목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공제하고, 인정되지 않은 항목을 불공제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공제 되는 항목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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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저희는 정부나 지자체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사업비에서 지출된 내역은 당연히 공제를 받으면 안되겠지요? 물론 부가세까지 모두 지원해주는 사업에 한해서입니다. 일부 지원사업은 부가세 지원을 안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그렇게 지출한 내용은 부가세를 우리회사가 지출한거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로 변경하고자하는 항목은 좌측에서 체크박스 선택한 후 공제여부 결정에서 불공제로 되어 있는걸 '공제'로 변경한 후 아래에 변경하기 버튼을 누르면 적용됩니다. 쭉~ 확인해서 공제와 불공제 2가지 모두 확인하셔서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부가세 신고화면으로 가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금액 입력하는 화면에서 신용카드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이거 안하면 당연히 공제가능 건수와 금액이 적게 조회될것이고 환급 받을 수 있는 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ㅠㅠ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한푼이 아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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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모든 사업자분들 부가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고 절세하셔서 부자됩니다. 화이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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