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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계획(2차) 공고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22년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신청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단체
○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이나 문화예술단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상남도에 소재(분사무소 포함)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또는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
○ 법인・단체의 목적사업*이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로서 1년 이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단체
* (목적사업) 법인・단체의 회칙ᐧ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제①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2. 지원기준 및 대상사업
○ 지원기준
- 지원규모 : 사업비 100백만 원
- 지원한도 : 사업별 10백만 원 이내
- 자 부 담 :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이상 부담
※ 법인・단체별 1개 사업 신청 원칙이고, 지원금액은 사업별 10백만 원 이내(심의를 통해 사업규모・내용별 차등 지원)
○ 지원 대상사업
- 도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행사
- 도내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행사
- 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해외교류 행사 등

3. 사업기간 : 사업선정일 ~ 2022. 12. 31.

4.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7. 21.(목) ~ 8. 5.(금) 평일 09:00~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기준 : 1개 법인・단체 1개 사업 신청 원칙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문화예술과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사업 담당자
○ 신청서류
① 지원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단체소개서
④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 제출 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첨부
⑤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로서 1년 이상 활동 증명 서류
⑥ 청년예술단체의 경우 단체 구성원(전원) 신분증 사본

 

 

 

2022년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공고문(2차).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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