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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3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체육기금)「2023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2023년 사업 주요 내용]
- 도서관 사업수행기간 : 2023.3월~10월(8개월) * 상주작가 채용기간 : 23.4월~9월(6개월)
- 인건비 인상 : (기존) 200만원/월 → (변경) 220만원/월
2. 사업목적
-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인의 일자리 및 안정적 창작 여건 제공을 통해 해당지역의 문학 수요 창출 모색
3. 신청자격
- 도서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제2항 제1호 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자격요건
- 상주작가의 고용과 협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독립된 창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 상주작가와 협력을 통해 특화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인력, 예산 등)을 갖춘 도서관
<상주작가 채용 자격 기준 : 현재 활동 중인 문인(등단 3년 이상)>
- 현재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등단 3년 이상)으로,* 사업 참여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동일 도서관 고용의 경우 최대 2회로 제한
- 개인 작품집 1권 이상 발간 실적이 있는 자
- 각종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 예술위원회와 공공도서관이 정한 근로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집필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활동실적 제출
- 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23년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
※ 유사사업 : 한국문학관협회「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한국작가회의「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 부정수급 대상(가족 간 채용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제외
- 다음 규정에 근거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6의 3을 준용한 규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등
4. 사업내용
- 사업유형 : 사후채용형
- 사후채용형 : 공모를 통해 도서관 선정 후 도서관별 상주작가 공개채용
- 사업기간 : 2023.1월~12월(12개월)
- 도서관 사업수행기간 : 2023.3월~10월(8개월, 사전준비 및 정산준비 각 한 달 포함)
*상주작가 채용기간 : 2023.4월~9월(6개월)
- 도서관 사업수행기간 : 2023.3월~10월(8개월, 사전준비 및 정산준비 각 한 달 포함)
- 지원내용 및 규모 : 상주작가 인건비, 고용부담금, 프로그램 운영비
※ 예시) 사업비 : 인건비(220만원×6개월) + 4대보험료(27만원×6개월) + 운영비(300만원) = 1,782만원- 상주작가 인건비: 220만원/월, 고용부담금(4대 보험료) : 27만원/월
-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 300만원/년
아래 내용을 포함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필수)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공도서관 자체 취업규정을 따라 근로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채용 전체 경과에 대한 관련 서류(지원서, 서류전형, 면접전형 결과 등)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해야함
【근로기준】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과 상주작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 4일 정상근무와 주 1일 재택근무를 병행한다.
④ 도서관은 상주작가에게 1주에 2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위 ③호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1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은 1일 최소 4시간의 창작활동 시간과 월 2일의 외부활동 시간을 상주작가에게 보장 하여야 한다.
※ 상주작가는 도서관 관내에서 창작활동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상주작가 협력,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 예시
① 작가와의 만남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②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 특성을 활용한 행사(북콘서트, 글쓰기 또는 글 읽기)
③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④ 그 외 지역 문학 발전 및 도서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 등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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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사업예산 : (체육기금)839백만원
5.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40%)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30%)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성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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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접수기간 : 2023.1.27.(금)~2.1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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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PDF 포맷 파일 1개 용량 최소화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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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 절차
- 지원신청 접수
- (도서관→예술위)
- 지원심의
- (예술위)
- 선정결과 발표
- (예술위)
- 사전 워크숍
- (예술위, 도서관, 상주작가)
- 사업 수행※ 도서관 자체 채용 진행
- (도서관+상주작가)
- 현장 모니터링 & 정산 방문 교육
- (예술위, 도서관)
- 성과공유 워크숍
- (예술위, 도서관, 상주작가)
- 지원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도서관→예술위)
-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023.1.27.(금)~2.15.(수) 18:00까지
- 심의 및 결과발표 : 2023.2.28.(화) 예정
- 사업 수행 : 2023.3월~10월
- 사전 워크숍 / 성과공유 워크숍 : 2023.3월 / 2023.10월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30, 2331
- ssing@arko.or.kr / s2_oi@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3.1.27.)] : 문학지원부 김원희 061-900-2330
게시기간 : 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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