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 부동산 임대사업외의 사업소득+기타소득 있는 개인사업자

2020. 5. 6. 17:21업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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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달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올초부터 힘든 시간이 계속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할건 해야겠죠?

저는 올해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자가 신고를 마쳤습니다. 작년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한게 있는데 올해 신고하다보니 살짝 시스템에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2020년 버전으로 포스팅을 추가로 올립니다.

 

 

2019/05/05 - [1인기업 레드콘텐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5월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신고방법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 기타소득

 

 

국세청 홈택스 자가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 메뉴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니 팝업이 뜹니다. 국세청에 자동 등록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유형인지 추천을 해줍니다. 작년까지는 본인이 알아서 A,B,C 등 유형을 골라서 신청해야했는데 올해는 권고를 해주네요!

팝업을 확인하고 신고 화면으로 갑니다. 신고도움자료를 보신거면 '예' 아니면 '취소'를 누릅니다.

 

 

 

이제 익숙한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위 팝업에서 봤던것처럼 '일반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는거니까 '정기신고'가 되겠죠?

 

 

 

드디어 신고화면이 나왔습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귀속년도는 작년꺼니까 2019년이고요. 납세자 번호에 주민번호 넣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주소와 연락처 등등 기본 정보를 업데이트 하세요!

 

 

 

기본 정보 입력 화면에서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는 자동으로 지난 한해 신고된 저의 소득 종류를 분류해서 자동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 아래쪽에는 업종코드별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요~ 이 팝업 화면을 닫지 말고 계속 열어두세요. 뒤에 소득 금액 입력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 종류를 추가로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팝업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 정보 입력 아래쪽에 소득 업종코드들이 쭉~ 불러져 나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고 그 외 기타 여기저기서 원천징수로 처리된 개인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안나오는 항목들은 개인소득 항목들이예요!

 

 

 

다음 화면에서는 사업소득 기본사항에 대해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르면 일부 항목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요~

 

 

 

여기서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간편장부대상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http://blog.naver.com/wycpa/220669505080

 

저처럼 여러가지 업종 코드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업종 하나 하나 선택해서 코드별로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항목이 전부 간편장부에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모두 다 똑같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항목씩 선택하고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눌러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역시 업종코드마다 따로 입력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팝업 화면에서 항목별 총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이 '일반율'인제 '초과율'인지 선택하고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을 모르시면 처음 기본인적사항 입력화면에서 닫지 말고 열어두라고 했던 팝업에 코드별 수입금액을 참고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에서 '일반율'과 '초과율'이 나오는데요. 인적용역 제공 대상자가 아니면 '자가율'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부분도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일반율, 자가율, 초과율이란?

http://blog.naver.com/taxkwj/220722784691

 

 

 

자, 이제 모든 항목에 대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입력 완료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볼게요!

 

 

 

자, 이제 다음화면입니다. 앞서 입력한 사업소득 내역이 쭉~ 들어가 있죠? 그리고 혹시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분들중 공동대표로 동업기업이 있다면 <동업기업 배분받은 소득 입력> 메뉴를 통해 추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팝업이 뜨게 되고 원천징수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어느 거래처에서 발생된 소득인지와 함께 단순경비율 적용된 소득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상 없으면 '적용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타소득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도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거래처별 기타소득이 입력되는데요~ 우측 상단 <근로/연급/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 눌러서 팝업이 뜨면 선택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죠? 참 생각보다 작년 한해동안 많은 거래처에서 작은 소득들을 많이 올렸네요! 저는 이런저런 기관에서 작은 규모의 공모사업들을 하다보니 이렇게 지원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잡히곤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참 다양하게 나와요.

 

 

 

다음화면에 보시면 입력한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저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에 입력한 소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이제는 소득공제를 해야합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이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공제할게 별로 없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은 공제받을 것들이 많을수도 있으나 저같이 영세하고 인적 용역을 제공해서 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기본적인 인적 공제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납부중인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개인연금 등등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 저축들은 개인이 개별로 확인해서 입력하시고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다음은 기부금입니다.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역시 개인이 확인해서 입력한 후 저장 다음 이동!

 

 

 

다음은 세액감면 신청서입니다. 감면신청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아주 많은데 저는 해당되는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바로 다음 이동!

 

 

 

다음은 세액공제 신청서입니다. 역시나 항목들 상당히 많은데 그다지 적용되는 항목들이 없었어요. 홈택스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2만원 세액공제가 되는데 자동 입력됩니다.

 

 

 

다음은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인데요! 여기서도 적용되는게 없었습니다. 웬만한 세액 공제는 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더라구요! 대신 표준세액공제라고 성실히 소득세 신고 납부 하는 사람들에게 7만원 공제를 해주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신고가 거의 끝났습니다. 팝업이 뜨네요.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예요. 장부 작성 비치를 안하면 가산세를 물어요.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제 감면 말고 가산세액 항목에 해당하는 곳들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해당되시면 가산세 항목에 체크하세요! 저는 그래도 얼마 안되지만 꼬박 꼬박 성실히 신고 납부 하고 있어서 가산세 항목도 적용되는게 없었습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는 미리 납부 한 세금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라 저는 역시 해당이 없네요!

 

 

 

이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확인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최종 금액이 +면 납부, -면 환급입니다.

 

 

 

환급 대상자들의 경우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나중에 계좌로 환금금액이 입금 됩니다.

 

 

 

이제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접수증 팝업이 뜨는데요~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선택하고 최종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서 조회' 클릭하면 납부서를 인쇄해서 바로 은행에 납부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가상계좌번호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가상계좌 입금으로 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종합소득세 납부가 어려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가 8월까지 유예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소득세 납부유예 기사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4/20200408395680.html

 

 

 

이제 신고내역에서 조회하면 신고한 내역이 뜹니다. 여기서 접수증과 납부서를 보기하고 출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무사히 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엔 더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더 많이 내고 싶은데 연초부터 예상치못한 코로나 사태로 그냥 한해 잘~ 버티는걸 목표로 해야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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