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5월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신고방법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 기타소득

2019. 5. 5. 11:06업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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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형태에 따라 1년에 수차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계실텐데요. 그 외에 매년 5월이면 개인별 종합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레드콘텐츠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매년 1월과 7월 2차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5월이 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처럼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신고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해봤는데 헷깔리는 화면이 제법 있더라구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스팅을 보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국체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다음은 소득 종류에 따른 신고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가 신고할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골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업소득과 함께 기타 소득(기자단 활동에 따른 원고료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할지라도 거래처들과의 정산 진행시 사업자로 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통해 개인 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처럼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 자료 입력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좀 헷깔리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팝업이 하나 뜨고 그 팝업에서 소득 종류를 선택하라고 나올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회사로 발행된 계산서 금액 정도만 조회가 될거예요. 그러니 그 팝업에서는 <직접입력하기>를 선택하면 그냥 팝업이 닫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위 화면으로 수동 입력하면 되는데요. 위 화면 가운데 <소득종류 입력>에서 자신이 신고할 소득 종류를 복수 선택해줍니다. 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래쪽 소득 사업자 명세에서 각각의 항목을 여러번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있음 선택해서 사업장 정보와 기장의무 신고유형을 선택해서 등록하기 누르시고요. 저처럼 기타소득만 남은 경우는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다른 항목 선택하신분들은 추가로 있는만큼 개별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업장 정보면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자 정보만 넣고 넘어가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하고 등록할 때 팝업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누르고 자기 사업장 주업종 코드 선택하신 후 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일반율(임대사업장), 자가율(자기사업장) 선택하시고 연간 총 수입금액 입력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등록됩니다. 업종 코드가 여러개로 수입이 있으시다면 여러개 업종코드로 수입금액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을 다 입력하신 후 입력완료 버튼 누르세요~

 

 

 

저희는 장부를 따로 적지 않아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합니다. 연간 수입 4800만원 이상이신분들은 단순경비율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하셔야 해요. 장부 따로 쓰지 않으시면 안됩니다.

 

 

 

다음은 다른 곳에서 나에게 원천징수로 지급한 소득에 대해 입력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누르시면 그쪽 회사에서 등록한 내역이 조회됩니다. 

 

 

 

 

저는 이렇게 2가지가 나오네요. 어디서 받은 돈인지 확인하고 맞으면 선택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팝업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사업자등록번호와 원천징수 세액 입력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는 팝업에서 1건 선택해서 저장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입력하는 곳인데요. 이거는 프리랜서로 원천징수로 3.3% 혹은 4.4% 세금떼로 개인계좌로 지급 받은 소득들입니다. 저는 주로 기사 작성하고 받은 원고료 들이예요~ 선택해서 적용하면 소득 입력은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직정인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들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와 비슷한 메뉴들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사항들 적용하셔서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부양가족이 없는 혼자라, 인적공제든 뭐든 별로 적용되는게 없습니다. ㅠ

 

 

 

인적공제 화면이고요.

 

 

 

기부금 화면입니다. 기부한 내용이 있다면 등록하세요.

 

 

 

세액 감면 신청서입니다. 저같은 소상공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ㅠ

 

 

 

세액공제는 2만원 받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2만원 감면해줍니다~ ㅋㅋㅋㅋ

 

 

 

여기도 해당없어서 다음

 

 

 

세금은 착실히 내니까 가산세 낼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 납부세액이 있을리 없죠~ 다음~ 

 

 

 

이제 최종 확인 화면입니다. 자기가 납부할 소득세가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환금받아야할 세금이 많은 경우는 환급받을 본인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완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최종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신분들은 다음화면에서 납부서 바로 출력할 수 있으니 납부서 출력 혹은 가상계봐번호 조회해서 바로 납부하시면 소득세 신고부터 납부가 완료됩니다~

조금 기능별로 헷깔리는 화면들이 있지만 천천히 잘 살펴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무사히 신고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사업자분들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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