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6. 15:08ㆍ업무 노하우
2018년 귀속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저희 레드콘텐츠로 작년에 프리랜서분께 용역 대금을 지급한게 있어서 처음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요. 처음 해보는거라 무작정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 들어가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에는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살짝 헷깔리더라구요~ 저는 고민끝에 우리 회사를 위해 근로한 사람에 대한 지급명세서니까 당연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일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제 예상이 틀렸더군요!
열심히 지급명세서 제출 과정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설명을 했는데, 혹시나 이게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방법이 잘못된 거라면 좀 알려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소나무구름>님께서 친절하시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 알려주셨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요.
그 덕에 이미 제출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취소하고 다시 제출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갔습니다. 제출현황을 조회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제출 취소'가 안보이더라구요! 아.. 난감....
한참동안을 열심히 찾은 끝에, 드디어 지급명세서 제출 취소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기능이 꼭꼭 숨어있네요! 그리고 검색해도 제출 하는 방법은 있어도 제출 취소 방법을 알려주는 곳은 없네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취소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취소를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우측 하늘색 박스안에 <과세자료 삭제요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삭제요청 메뉴에 들어오면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하는 메뉴인데요. 노란색 <삭제요청서 작성하기>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요청서를 작성합니다. 세목에서 내가 취소하고자 하는 메뉴를 찾습니다. 저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취소할거니까 그걸 찾아서 선택해주시고요. 신고했던 제 사업자 번호를 넣고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하나 뜨는데요. 제출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이 조회됩니다. 그 중에서 취소할 건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본래 화면에서 신고번호와 상호명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연락처와 '동의함' 체크 한 후 '다음'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삭제하고자 하는 세금신고서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면 '삭제요청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 끝!! 해당 세무서로 접수되어서 취소해준다고 합니다.
팝업이 뜨고 삭제요청서 접수증이 나와요. 인쇄가 필요하신 분은 인쇄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닫기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청내역' 메뉴에서 조회하기 눌러보시면 삭제요청서 접수된게 확인됩니다. 맨 우측 처리결과에는 아직 '미처리'라고 나오네요. 관할 세무서에서 삭제가 되고 나면 '처리' 상태로 바뀌겠죠? ^^
여기까지 지급명세서 작성 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인기업 하시는 분들, 본업만 해도 정신 없는데 이렇게 매번 세금 신고할 때마다 어려운 회계공부와 홈택스 메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노하우가 쌓이고 고수가 되는거겠죠? ^.^
오늘도 모든 1인 기업가분들, 청년 창업가분들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문화기획, 사진촬영,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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