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홈택스 원천세 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금액 입력하는 방법 / 원천세 쉽게 관리하는 엑셀 양식 공유합니다

2020. 7. 10. 12:50업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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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매달 10일은 원천세 신고 마감하는 날인데요. 사업을 하시다보면 1회성 알바라던지 단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와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경우네는 인건비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에 따라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공제하고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제한 금액만큼을 사업자가 원천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죠. 여러모로 사업자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ㅠㅠ



먼저 원천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위 링크 보시면 이해가 되실거예요. 오늘은 신고할 때 헷깔리는 부분과 더불어 원천세 계산과 신고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원천세를 신고하다보면 입력이 햇깔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겠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원수와 총지급금액, 소득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총지급액이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입력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 지급액을 입력해야 하는건지, 소득세 등을 입력할 때는 국세만 입력하는지 지방소득세를 함께 입력하는지 헷깔립니다. 


인원수는 한달간 인건비를 지급한 인원수가 되고요. 총지급금액은 세금을 공제한 실지급액의 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등은 8.8% 공제금액 중 8%에 해당하는 '국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레드콘텐츠는 이렇게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엑셀 서식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급 대상자의 정보와 지급 금액을 입력하면 공제내역과 송금할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엑셀표입니다.

보시면 A와 B 2명에게 지급할 금액을 노란색 셀인 '수당'란에 넣으면 자동으로 공제할 금액과 송금해야할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8.8% 공제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결과적으로 125,000원까지는 세금 공제가 없는데 해당 부분도 서식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급명세서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도 미리 받아 놓는게 좋겠죠? 


홈택스 원천세 신고 후 나머지 0.8%의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납부 해야합니다. 아래 링크글 아래쪽에 보시면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daddytt.blog.me/221288376257



원천세 계산 엑셀서식 공유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원천세 계산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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