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6. 11:46ㆍ업무 노하우
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최근들어 사업 관련 홈택스 신고 정보를 자주 알려드리게 되네요~ 이번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초보 창업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하고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같이 공부합시다!! ^_^)
레드콘텐츠에서는 이번에 김해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포럼 행사인 <한장포럼> 행사를 진행하면서 스태프 인원을 2명 썼어요. 퍼실리 테이터로 뽑긴 했지만 뭐 기능은 스태프로요~ 하루짜리 2시간 행사라 준비 시간이랑 해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당이 많진 않겠죠?
여튼 정산 서류 꾸려서 김해문화재단에 보내고 몇차례 결과보고서 수정을 거쳐 드디어 사업비가 정산되어져 입금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도 알바비를 지급하기 위해 원천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원천세 납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지급할 금액에서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를 말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하면 경비율이 60%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125,000원까지는 원천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125,000원의 60%가 경비로 처리되는거죠. 그러면 75,000원이 경비가 되고 실제 소득금액이 5만원이라고 보는겁니다. 5만원 이하는 원천세 납부가 면제되니까 125,000원이 원천세 납부 면제 상한금액이 되겠네요. 125,000원이 넘으면 올해부터 기타소득은 8.8%의 원천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사항은 아래 링크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고를 해볼까요?
제가 오늘 신고할 내용도 기준금액 이하라 원천세 납부가 면제되는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우측 노란 박스에 보면 <원천세> 메뉴가 보여요. 여기로 슝~
여기서는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아래 기준 날짜를 참고하셔서 맞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고화면이 나와요. 사업자등록번호 넣고 조회를 누르면 아래 부분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소득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번에 저는 기타소득을 신고할 거라 '기타소득' 선택하고 저장 다음이동~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는 인원수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저는 2명의 친구들에게 알바비를 지급했으니 2명과 2명에게 지급한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란은 해당이 없으니 비워둡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해당사항이 없으니 그냥 다음으로~
이제 다됐어요. 신고는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 받을 세액도 없기 때문에 모두 0원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신고서 제출하기>
그러면 이제 접수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창을 닫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납부할 원천세가 있으면 납부서 조회를 통해 바로 납부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닫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원천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막상 조금만 살펴보고 따라 해보면 크게 어려움 없이 신고하실 수 있을거예요! 참, 그리고 원천세 신고한 현황들은 체크해두셨다가 나중에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위 포스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기획, 사진촬영,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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